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일 경우
공적이전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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