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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동안의 종합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
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다만, 분리과세 대상 이자.배당
소득은 제외합니다.
주택 및 부동산임대 소득도 사업소득이고,통신판매업도 사업소득
에 해당합니다.현행 세법상 이자.배당등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이
하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즉,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종합과세합니다.
사업소득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되면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의뢰하여 실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월 기장료는 11만원~ 22만원 정도 요구합니다. 참
고하세요.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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