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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에 대한 소득 포함여부와 세무대행 비용 문의
비공개 조회수 6,223 작성일2021.11.17


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초보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단위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부동산 임대수익도 함께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 종합소득세 구간에 포함되는 항목질문

1) 근로소득

2) 개인사업자 (투잡을 통한 통신판매업) 소득

3) 부동산 임대(월세: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소득

이렇게 세 가지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구간이 형성되는 것일까요?

위 예시 말고도 소득구간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 종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B. 위 소득구간 내 세액공제(소득구간을 낮추는 방법)가 
   가능한 항목들은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C. 추가로 위와 같이 일반 개인이 세무사를 끼고 연 단위 세무업무들을 

전담 대행할 수 있도록 의뢰한다면 대략 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할 지 문의드립니다.



세무에 대하여 너무 무지한지라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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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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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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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동안의 종합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

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다만, 분리과세 대상 이자.배당

소득은 제외합니다.

주택 및 부동산임대 소득도 사업소득이고,통신판매업도 사업소득

에 해당합니다.현행 세법상 이자.배당등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이

하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즉,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종합과세합니다.

사업소득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되면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의뢰하여 실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월 기장료는 11만원~ 22만원 정도 요구합니다. 참

고하세요.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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