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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비공개 조회수 1,078 작성일2018.11.20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는데 보상처리에관해 의문이있어 질문드려요ㅜㅜ
아이는 5살이구요
다친날은 9월 중순쯤이였어요
다친부위 눈썹 1센치 가량 찢어져서 꿰맨상태로 현재는 약발라주는거 말고는 치료방법이 없다고 의사샘이 그러시네요
다친부위가 눈썹이라... 나중에 눈썹털이안날수도있다고 하셨습니다ㅜㅜ
다친경위는 소풍갔다가 반으로 들어가면서 같은반애들끼리 우루루 뛰어가다가 애들끼리 서로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나무의자에 눈썹을 찍혔습니다..ㅜㅜ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보험회사에서는 여태까지의 치료비와 위자료 40만원 향후치료비 4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이 적절한가요???
2. 또 저보고 아이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못한 부모의잘못도 있기때문에 부모과실로 자기부담금 10~20프로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요??? 어린이집에서 다친건데 제 잘못이라뇨... 진짜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애기는 14년 5월생으로 이제 54개월됐어요ㅜ.ㅜ

소중한 시간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기다릴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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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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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 등은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안의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공제)처리 과정 중인 것으로 보이는군요. 

손해액은 치료비, 위자료, 향후치료비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치료비, 특히 향후 치료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부모 역시 아이의 위험한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하지 않은 잘못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 과실 여부 및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제반 사건 경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합의해 보시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합의시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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