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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질문ㅠㅜ 내공100!!!
오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총 급여는 740만원 정도입니다 (백수로 살다 9월 중순부터 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아토피로 병원 다니면서 비보험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어서 약값이 266만원 나왔거든요

이렇게해서 총 의료비가 300만원이라고 떴는데
연말정산때 보니 하나도 공제가 안되더라고요ㅠㅜ 이유가 뭔가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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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19 조회수 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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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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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세무회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을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은, 미리 매월 급여를 받을 시 공제된(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계산되게 됩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없거나, 의료비를 공제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나올 경우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한다 하여도 세금계산에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담당자(담당부서)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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