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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획관리지역 내에 농지 질문이요
계획관리지역 내에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1, 주위 사람이 말하길 농지원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획관리지역도 해당사항이 있는건가요?

2, 농사를 짓기는 할건데 그냥 농사를 짓는게 아니고 관할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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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para****
작성일2021.10.18 조회수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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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우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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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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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의 농지도

농지법이적용됩니다.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이 1000제곱이상이면 영농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원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자경할 경우 만들 수 있고요.

자경을 입증하는 중요서류 중 하나가 됩니다.

취득 후 경작에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매각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비사업용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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