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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 사망으로 상속인 승계시 필요서류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사망으로 자녀분이  승계 받아  재계약시 서류로


1. (임차인)폐쇄가족증명서
2.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3. 상속분할협의서(공증필수)


위 3가지 요청하려고 합니다.


임대들어오면서 은행에 대출받은것이 있는걸로 하는데

추가로 어떤 서류를 더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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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yebb****
작성일2021.03.08 조회수 1,079
1번째 답변
송명호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720
변호사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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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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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속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가 필요하고, 임차인이 대출받은 것은 만약 은행이 질권을 설정했다면 계약종료후 은행측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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