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으로 자녀분이 승계 받아 재계약시 서류로
1. (임차인)폐쇄가족증명서
2.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3. 상속분할협의서(공증필수)
위 3가지 요청하려고 합니다.
임대들어오면서 은행에 대출받은것이 있는걸로 하는데
추가로 어떤 서류를 더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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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속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가 필요하고, 임차인이 대출받은 것은 만약 은행이 질권을 설정했다면 계약종료후 은행측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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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