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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셀프 증여세 신고
비공개 조회수 335 작성일2021.03.25


아파트 증여 등기필증을 받은 상태이고
이제 증여세 신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하는게 만만치가 않네요
증여재산가액을 정하는게 있던데
이것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검색을 해보니 어느 분은 증여일과 가까운 달의
매매가액으로 평균을 잡아야 한다하고
또 어느 분은 증여일로부터 앞에 6개월의 매매가액
으로 평균을 잡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아니면은 실거래가를 정하는 방법이 또 있는지 궁금
합니다
셀프로 해보려고 하니 도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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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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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세무사
고수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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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증여받은 물건과 거의 흡사한 물건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셔야합니다.

흡사한 물건이란 같은 평형,비슷한 층수, 비슷한 조망, 같은 동 다양하게 있습니다.

층별로도 시세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단지라도 공시되는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증여건을 수임 받아 처리하는 경우

앞서 질문에서 말씀하신

1. 증여일 당시 매매가 있다면 매매사례가액

2. 증여일 기준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3, 증여일 이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우선 위 규정대로 매매사례가액을 찾으나, 매매사례가액이 있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아주 흡사한 물건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 모든 물건의 등기를 떼보고 가장 유사한 물건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잡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시세가 동별 층별 차이가 많지 않다면 문제될 일은 잘 없겠지만 차이가 날 수 있는 대단지인 경우에는 개인이 시가를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선정이 어렵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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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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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법 조문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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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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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4위, 세금, 세무 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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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증여세는 시가로 해야 합니다.

2. 하지만 시가라는 것이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입니다.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증여받은 부동산과 거의 동일한 물건의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실거래가액의 평균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때 님이 참고한 자료를 출력해서 증빙으로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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