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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센터 상병급여 자격조건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1,429 작성일2012.04.02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고 그후에 사고로인한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않된다면 고용노동센터에 휠체어나 목발한 상태에 실업급여 신청하로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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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dl****
별신
고용보험 29위, 근로기준 49위, 노동 정책, 제도 65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라는건 ..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사유로 실직한분들이 새로취업을 하기까지의 생계유지비 지원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취지입니다.

 

실업급여라는건 구직활동(면접을보거나 이력서를 제출)을 하지않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않습니다.

 

단.. 무조건 미지급이 아니라 치료후 구직활동을 할수있는 몸상태가 되면 그때 지급을 해주는겁니다.

 

질문자분은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였으므로 자격은 되나 현재 다리 수술관계로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불간능합니다.

 

이럴땐. 신청은 하러가시되 바로 지급을 해주지않는다라는거만 아시면됩니다.

 

고용센터 내부처리방법에 따라.. 신청은 받아주고.바로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여 다치료후 오라고 하는곳도 있구요.치료후 그냥 오라고 하는곳도 있습니다.님이 살고계신곳의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을 하러가시면되는데요.. 먼저 평일오후 5시이후로 전화를 걸어 님이 신청할곳의 고용센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있는지 문의후 가세요 그래야 헛걸음하는경우가 발생이 안되니깐요

 

그외.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신청후.질병또는 임신출산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할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할수있는 제도로 질문자께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않은 상태이므로 상병급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구요.이해가 안되면 반드시 고용센터 문의를 하고 행동하세요

 

질문자분은 권고사직이면 자격이 되니깐요...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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