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양도관련 세금
비공개 조회수 625 작성일2024.08.01
안녕하세요

파트너들과 함께 법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본금은 10억원의 회사인데, 현재 1억원은 납입한 상태입니다.
A와 B가 자금을 출자해서 만들었고 C는 자금 대신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시작했는데
제대로 하기도 전에 A와 B가 말이 계속 바뀌어 합의하에 
C가 받은 주식 모두를 A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출자금을 내지 않고 취득하였던 지분 15%에 대해서 C가 A에게 양도한 것인데
이럴 때에도 양도세나 기타의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에 법인설립및 사업자등록신청할 때 제출한 주주 또는 출

자명세서에 C가 주주로 포함되어 있으면 C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와 증권거래세신고를 해야하고, 해당 법인은 다음해 법인세신

고할 때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액면가액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지만, 증

권거래세는납부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2024.08.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신선호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