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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요~
sby8**** 조회수 10,962 작성일2023.06.02
자녀장려금은 금액이 나와있던데 근로장려금은 2주전에는 금액이 나와있더니 지금보니 또 심사중이라고 나오는데 뭘까요?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6월말까지 지급된다고 나와있던데 근로장려금은 같이 안나오는걸까요?
6월 언제쯤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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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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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답변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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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태양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6월 중에 지급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시길 바라며 자녀장려금도 지급 대상자시라면 6월 말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06.28.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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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u****
초인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의 총소득이 4,000만원미만이면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보다 금액 산정이 빨리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금액, 가구유형,가구재산에 따라 심사를 거쳐 산정되므로 심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직 금액 조회가 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6월말 지급될 예정입니다만,정확한 일정은 공지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6월 28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3.06.0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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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안
별신
#성실한답변자 #경제금융러 #근로장려금전문 고용, 고용복지 69위, 근로기준, 세금 정책, 제도 88위 분야에서 활동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현재 3월 하반기 신청 분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라 금액이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6월 중에 지급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시고요, 자녀장려금도 지급 대상자시라면 6월 말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아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작년 6월 1일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가구원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음.

- 가구원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음.

지식인 답변 환경 상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해가 어려우신 점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3.06.0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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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rr****
시민

2023.06.05.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hal****
시민

?!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