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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3,190 작성일2024.06.10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 채무금액을 상환중인데 해당 채무조정 과정 당시 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은 연체가 되지 않아 연체 이후에 채무조정을 받으라고 안내받았었는데 오늘 학자금대출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기존 건 처럼 새로 상담접수를 해서 채무조정을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기존 채무조정 건에 추가로 접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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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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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주빌리금융복지
영웅
개인 신용, 회복, 신용, 파산, 민법 분야에서 활동

취업후 납부 통시서를 받으신거라면 아직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아닐것입니다

연체 90일후 수정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전국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무료 채무상담하고 개인회생,파산 진행 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없는 지역에 계신분은 비영리 민간단체 롤링주빌리에서 무료 채무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 열어보시면 전국 금융복지 상담센터 지도가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kfwc.kr/sub/sub07_01.php?boardid=notice2&mode=view&idx=16&sk=&sw=&offset=&category=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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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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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무료상담
은하신
개인 신용, 회복 5위, 신용, 파산 7위 분야에서 활동

기존 채무조정 건에 추가로 접수 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잘 설명해 놓은 블로그 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zcxhhbdk/223199010819

2024.06.1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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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한 상태라면

새롭게 생긴 부분을 추가해서 재조정한 후에

합쳐서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담접수를 하고 진행하시는게 확실할꺼라

예약부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채무조정보다 짧은 기간안에

변제를 하고 싶어진다면, 그때는 개인회생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후 필요하실 때 도움이 되고싶은 마음에 남겨봅니다.

☆ 개인회생이란?

1천만원 이상의 채무로 인해 변제할 능력이 안되는

채무자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월고정수입에서 가족구성원에 따른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5년정도

꾸준히 갚아나가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신청조건?

1. 채무액이 최소 1천만원 이상이고

채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2.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일을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도 소득증빙은 가능합니다.

3. 최근 3개월 이내의 대출 내역이 있는 경우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이득을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신청 3개월전에는 대출을 피해야합니다.

월 120~130만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직장이 있으면 출근첫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아요

내 기준에 맞춰 설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자신에 상황에 맞춰 개인회생신청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답니다.

# 일주일내로 법원접수 진행

# 실시간 비공개 무료상담 가능

# 기각시 100% 환불진행

# 자격/예상 변제액 10~15분 상담이면 확인가능

# 무방문 서비스 가능

개인회생은 미리 대처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걸 혼자 다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꼭 전문적인 법률사무소와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말아주세요.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고 함께 진행해서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비공개 개인회생 법률사무소 상담신청 알아보기 ◀

2024.06.1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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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fn0912
지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가 90일이상인 건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납부통지서에 적힌 상환일자로부터 90일 연체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추가신청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새로 상담접수가 아닌

기존 채무조정안에 추가를 하는 것으로 [수정조정]이라고 표현하며,

정확한 연체일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주시고,

90일이상 넘은 것이 확인 되실 경우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주시어

채무조정 추가신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9.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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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채무액은2천만원정도이고요 이자가3배가넘어요..다른수익이나 재산은 없습니다.얼마전에 대장암 진단을받아서 가기전에 정리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기초생활 지원금으로 조금씩 변제하고싶어요..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