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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보청기 문의
비공개 조회수 441 작성일2024.01.14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고 보니 
아버지가 나이는 되지만 23년 7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셔서 소득때문에 안되는걸 알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2023년에 보청기를 현금으로 구매하셔서 현금영수증은 제 번호로 하시고 
구입한곳에서 연말정산용으로  '보청기 구입 영수증'을 받아 오셨어요.
이걸 회사에 제출 하면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부양가족 취소 했는데 다시 정보 동의를 하고 제출해야될까요?

2.2023년은 소득때문에 부양가족 대상이 안되시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024년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했을때 보청기 세액공제를 받는게 좋은가요?

3.혹시 보청기 구입 영수증 말고 다른서류 필요한게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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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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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 울산대점
물신 eXpert
보건/의료인 #안경 #보청기 #렌즈 안과 88위, 선글라스, 안경 31위, 선글라스, 안경 77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울산보청기 다비치 울산대점입니다

1.부양가족 취소 했는데 다시 정보 동의를 하고 제출해야될까요?

-> 이점은 보청기 업체에서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 해당 회계 사무실이나 회사에 회계팀에 여쭤 보시는게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2.2023년은 소득때문에 부양가족 대상이 안되시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024년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했을때 보청기 세액공제를 받는게 좋은가요?

-> 보청기 구매한 날이 찍히기 때문에 해당 년도에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혹시 보청기 구입 영수증 말고 다른서류 필요한게 있을까요?

-> 구매하신 업체에서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 받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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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문 청능사
초인
40대 이상 남성 보건/의료인 #보청기 #청각재활 #용인보청기 이비인후과 81위, 건강보조기구 53위, 의료기관, 의료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보청기는 의료기기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먼저 2023년에 현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시고

현금영수증을 자녀의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발급 받으셨다면

이미 자녀의 연말정산 현금 사용 내역에 반영되셨을 것입니다.

보청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확인서 같은 영수증을 받으신 것일 뿐

이미 현금영수증으로 구입 비용이 신고된 것이기에

의료비 공제가 중복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료비 공제로 등록을 원하신다면

구입하신 보청기 센터에 전화하셔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취소하신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시고

의료비공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보청기 의료비 세액 공제 두가지 중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