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울산보청기 다비치 울산대점입니다
1.부양가족 취소 했는데 다시 정보 동의를 하고 제출해야될까요?
-> 이점은 보청기 업체에서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 해당 회계 사무실이나 회사에 회계팀에 여쭤 보시는게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2.2023년은 소득때문에 부양가족 대상이 안되시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024년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했을때 보청기 세액공제를 받는게 좋은가요?
-> 보청기 구매한 날이 찍히기 때문에 해당 년도에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혹시 보청기 구입 영수증 말고 다른서류 필요한게 있을까요?
-> 구매하신 업체에서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 받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01.15.
안녕하세요.
보청기는 의료기기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먼저 2023년에 현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시고
현금영수증을 자녀의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발급 받으셨다면
이미 자녀의 연말정산 현금 사용 내역에 반영되셨을 것입니다.
보청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확인서 같은 영수증을 받으신 것일 뿐
이미 현금영수증으로 구입 비용이 신고된 것이기에
의료비 공제가 중복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료비 공제로 등록을 원하신다면
구입하신 보청기 센터에 전화하셔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취소하신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시고
의료비공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보청기 의료비 세액 공제 두가지 중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