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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과 재발급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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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검사를 받으시고 신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의 경우 유효기간은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식품 관련업 :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종사자 : 3개월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신규(검사 후 발급) 안내 ※ 자치구별 상이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상자별 상이
▶ 검사시간 : 약 15~20분
▶ 처리기간 : 검사일 포함 평일기준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처리비용 : 신규(검사) 3,000원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인터넷 발급 안내입니다.
▶ 공공보건포털(24시간)
○ 공공보건포털 G-health (http://www.g-health.kr/portal/index.do)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 발급
○ 반드시 출력이 가능한 프린트 여부를 확인 필요
○ 공유프린터는 개인정보보안으로 인해 출력 불가
○ 외국인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 후 보건증 출력 가능
○ 인터넷으로 최초 및 재발급 가능(※ 자치구별 상이함)
○ 인터넷 발급시 공공보건포털 오류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ARS 5 → 1)
▶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발급(본인 공인인증서 必)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보건증 검색
→ 검색결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클릭 → 로그인 후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 → 검색어 입력에 "보건증" 검색 → 검색 결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
○ 정부24 발급 및 오류 문의는 1588-2188로 문의 (보건소 상담 불가)
▶ 보건소 홈페이지
○ 자치구별 보건소 홈페이지 발급 가능(단, 자치구별 확인 필요)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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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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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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