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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고용지원금 질문!
비공개 조회수 517 작성일2024.06.10
청년고용지원금에서 4개월이상 실직상태여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1년이상 다니다 회사를 퇴사한 날짜가 이번년도 2월 29일인데, 이번달에 취업하면 고용지원금 못 받나요? 이미 면접 날짜도 잡혀서 취업하면 이번달에 할 거 같은데요?

이번에 입사하고 수습기간도 고용기간으로 보겠죠?

고용지원금이 회사에서도 받으면 좋은건가요?

이번달에 입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만 몇일 미루는건 안 되겠죠?

저는 직원입장으로 보는 건데 혹시 이 지원금이 회사만 받는건가요? 아님 제가 따로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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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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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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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2위 분야에서 활동

네, 청년고용지원금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청년고용지원금 신청 조건: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2024년 2월 29일 퇴사 이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청년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2024년 6월)에 취업하신다면, 청년고용지원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 취업 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고용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청년고용지원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2. 청년고용지원금 수급:

* 회사에서 청년고용지원금을 직접 신청받는 경우와 취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회사에서 직접 신청: 회사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 본인 직접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회사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근로계약서 날짜 변경:

* 근로계약서 날짜 변경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서명 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 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청년고용지원금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4.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5. 관련 정보:

* 고용노동부

6. 추가 정보: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고용지원금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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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bit.ly/4e8IZOr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