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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연금보험 계약변경 연금개시 불이익여부
비공개 조회수 330 작성일2024.04.27
안녕하세요?
1997년 손해보험사에 회사에서 단체 개인연금가입 납입중
2022년에 계약연장 5년 : 2023년 연금개시 -->2028년연금개시
2024년 퇴직예정이라 2025년 연금개시로 계약 변경하려고 합니다.
계약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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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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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식물신
주식, 증권, 예금, 적금, 연말정산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997년 가입한 연금이면 연금저축이 아닌 개인연금보험입니다.

* 납입보험료의 40%(연간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계약변경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시 판매된 개인연금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 보장적립 구분없는 전통형 : 연금 지급액이 기본담보 가입금액에 연동되어 있어 변경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준비금) 변동의 준비금 정산(환급)이 발생되거나, 연금수령액의 변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이 아닌 적립금액의 조정 개념으로 불이익 아닙니다.)

나. 보장적립 구분형 : (보장미가입 가정) 적립된 금액 그대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준비금 정산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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