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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97년 가입한 연금이면 연금저축이 아닌 개인연금보험입니다.
* 납입보험료의 40%(연간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계약변경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시 판매된 개인연금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 보장적립 구분없는 전통형 : 연금 지급액이 기본담보 가입금액에 연동되어 있어 변경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준비금) 변동의 준비금 정산(환급)이 발생되거나, 연금수령액의 변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이 아닌 적립금액의 조정 개념으로 불이익 아닙니다.)
나. 보장적립 구분형 : (보장미가입 가정) 적립된 금액 그대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준비금 정산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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