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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비공개 조회수 1,334 작성일2022.06.10
15명 근무하는 노인돌봄센터입니다. 센터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근무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데, 장애인고용하지않았다고 고용부담금을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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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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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답변]

노인돌봄센터처럼 특수한 환경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다는 점 공감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사업장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15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아래 쉽게 정리되어 있어 공유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2025.02.1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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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답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부과됩니다. 노인돌봄센터의 근로자가 15명이라면 법적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세한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12.24.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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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xas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직업상담 직업, 취업 3위, 사회복지, 직업교육 분야에서 활동

15명이 근무하는 님이 재직하는 노인돌봄센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요

부담금신고납부안내

개요

●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입니다.

- 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신고 대상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06. 1. 1. 이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05. 1. 1. 이후)

https://www.kead.or.kr/view/system/system07_01.jsp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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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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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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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비 1544 9335
시민
#장애인표준사업장 #고용부담금감면 #장애인직간접고용인사관리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한눈에 파악하기

■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주들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있으며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2024년 기준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일경우 3.1%

- 공공기관 및 정부일경우 3.8%

- 의무 고용 미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납부

(단, 100인 이하 사업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

■ 고용부담금 계산방법

장애인근로자수 x 해당연도 부담기초액 = 총고용부담금

※ 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금액으로

상시근로자는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됩니다.

■ 2024년 기준 부담기초액

- 월 1,237,000원

- 장애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부담기초액이 감액됩니다.

- 1/2이상 3/4미만 1,311,220원

- 1/4이상 1/2미만 1,484,400원

- 1/4미만 1,731,800원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60,740원

■ 납부신고 및 기한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사업체를 관할하는 공단에

고용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시(또는 제출기한 초과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제 86조에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됐길 바랍니다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