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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2사회24쪽 법제처에서 하는일
비공개 조회수 1,295 작성일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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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제처 새령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법제처가 나오나보네요.

교과서에는 법제처가 어떤 기관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법제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정부 기관입니다. 정부의 입법을 총괄ㆍ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인데요. 법제처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및 법령정보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법률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각각 제안할 수 있는데, 이 중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제안하는 법안을 '정부입법' 이라고 해요. 법령심사는 바로 이 정부입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헌적인 요소나 다른 법령과의 모순된 내용을 수정하는 일입니다.

 

법령해석은 법령의 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의 의미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풀어서 알려주는 일이구요.

 

법령정비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편하게 고치고, 법령의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사업입니다.

 

그 밖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법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법제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나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child/introduction/toDo)를 참고해 주세요~

201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