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부담의 원천 중 하나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외국에서는 법인소득세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법인세라고만 표현합니다.
참여정부시절까지만 하여도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였으나, 이명박정부의 재벌특혜, 친기업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최고세율을 3%낮춘 22%로 조정하였고, 현재까지 유지중입니다.
당시 법인세 인하를 한 목적은, 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주어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취지였습니다. 1980년도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이 주장한 '낙수효과'의 일환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낙수효과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1990년대 즈음에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를 하였고, 우려대로 투자가 증가하기 보다는 기업의 유보금만 증가하기 되었지요. 결국 대기업의 곳간만 불려준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은 40%까지 상승하여, 똑같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의 차이가 2배 가까이 되므로,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은 임의 법인을 설립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등 사회, 경제구조가 의미없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 역시, 현행 세법구조에 대한 비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이 아닌 '현실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며, 수차례 세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당시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속적으로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추가적인 질문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2017.05.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