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요새 다가구주택전세사기 난리던데..민사소송 해야만 하는건지요
일단 저는 피해자는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반환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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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선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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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성이 달라지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보증금 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하기에 저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사건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신다면 즉각 전화로 상담 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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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전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수년동안 그 형태가 진화해왔고, 그 수법이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5.04.02.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위 두개의 절차가 필요로 한 것은 아니며 , 보증금반환을 위한 가압류 등 여러 절차들을 모색하셔야만 합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로 합니다.
관련하여 참고하실만한 링크 하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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