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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비공개 조회수 1,582 작성일2022.06.07
안녕하세요.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도 신청 가능한가요? 유통업 택배기사 퇴사하고 올해부터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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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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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에 포함되고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하실 것 같아 함께 남겨드립니다.

(지식인 답변 저작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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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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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물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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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난 5차에는 제외된 직종이지만

이번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지원 대상자에는

모든 직종 포함으로 봐뀌었습니다. 이번 6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격이 되시는거로

판단됩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꼭 읽어보시고. 준비하셔서 신규신청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emo010.tistory.com/68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안내!!]

지원대상 :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등

특고 프리랜서 20개업종 70만명

ㅇ 공통 지원 대상 조건

- 지난달(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22.3.13~5.12 기간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단.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1. 기존 수급자 : 1~5차 재난지원금(긴금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무 심사로 200만원 지급

2. 신규 신청자 : 재난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으로 심사를 통해대야 200만원 지급

- 21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하여 25% 이상 감소한 경우여야 함

(비교대상 기간 : 21년 3 / 4 / 10 / 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ㅇ 기존 지급 이력 있는 신청자

신청일시 : 2022. 6. 8 오전 9시 ~ 6. 13 오후 6시 까지 PC 신청

지 급 일 : 2022. 6.13부터 6.17일까지 신청한 순서로 순차 지급 예정

**기존 지급 이력자는 신청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기존 신청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류 예방을 위해서 꼭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달라고 합니다.

ㅇ 신규 신청자(심사 필요)

신청일시 : 2022. 6. 22 오전 9시 ~ 7. 1 오후 6시 까지 PC만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27부터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지참 후 고용센터에서 신청)

지 급 일 :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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