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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질문
비공개 조회수 183 작성일2022.05.25
4대 보험을 납부하는(가입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이 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니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허면,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사람은
그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입니까?

또,근무지 위치를 이직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대상자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a 4대보험근무지 -> b 4대보험근무지 이런식으로 이직하여도 신고 대상자 인가요? a근무지에서의 연말 정산이 불가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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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4위, 세금, 세무 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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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근로소득자로 회사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을 안했더라도 모두 종합소득 신고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2. 이직을 한 경우에도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해서 합산 정산을 받으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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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클립
바람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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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내용 ◀

4대 보험을 납부하는(가입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이 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니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허면,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사람은

그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입니까?

또,근무지 위치를 이직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대상자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a 4대보험근무지 -> b 4대보험근무지 이런식으로 이직하여도 신고 대상자 인가요? a근무지에서의 연말 정산이 불가하기때문에?

▶ 답변 ◀

네 말씀하신대로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 출처 ◀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NoFPYF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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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2022년 종합소득 신고는 2021년 소득에 대해 신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셨으면 종합소득 신고 하실 필요는 없으나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못한 자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다시 하셔도 됩니다.

전년도 근무지 이전이 발생했는데 연말정산 시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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