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니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허면,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사람은
그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입니까?
또,근무지 위치를 이직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대상자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a 4대보험근무지 -> b 4대보험근무지 이런식으로 이직하여도 신고 대상자 인가요? a근무지에서의 연말 정산이 불가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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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근로소득자로 회사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을 안했더라도 모두 종합소득 신고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2. 이직을 한 경우에도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해서 합산 정산을 받으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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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내용 ◀
4대 보험을 납부하는(가입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이 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니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허면,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사람은
그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입니까?
또,근무지 위치를 이직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대상자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a 4대보험근무지 -> b 4대보험근무지 이런식으로 이직하여도 신고 대상자 인가요? a근무지에서의 연말 정산이 불가하기때문에?
▶ 답변 ◀
네 말씀하신대로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 출처 ◀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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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2022년 종합소득 신고는 2021년 소득에 대해 신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셨으면 종합소득 신고 하실 필요는 없으나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못한 자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다시 하셔도 됩니다.
전년도 근무지 이전이 발생했는데 연말정산 시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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