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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의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1,431 작성일2022.07.02
사고난지는 8년됐구요 장해2급 진단받아서 현재 장해연금 받으면서 요양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근로복지공단에서하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있어서 조건이 충족되길래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1.장해등급 1-9등급까지 결정받은자..
2.상병보상 연금수급자.
3 .5년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질병판정자 등등등의 조건이 있는데 걸리는것들이 없어서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전부 작성하고 신청을 눌렀는데 저런 화면이 계속 나오네요

사유발생일 90일 이내에 신청하라는 말이 무슨말 인건지
의료비를 신청하니 사유발생 일년이내 하라하고 주택이전비 신청하니 90일이내 신청하라하고 ㅠㅠ
도와준다는건지 만다는건지ㅠㅠ
어제부터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서 시름하고 있어요ㅠ
토요일이라 공단에 물어볼수도 없고 ...

지식인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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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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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eXpert
노무법인 인사와안전 부산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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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손경현 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사유발생일이란 귀하께서 작성한 1), 2), 3)의 요건을 충족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큰 금액이 걸린 것이므로 잘 알아보시고 월요일에 공단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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