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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업교육 인플루언서 한국직업능력교육원입니다.
먼저 취업하신것에 축하드립니다.!
구직자에서 재직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되어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속사용가능합니다.
따로 재발급받지 않으시고, 고용센터에 재직자로 변경요청하신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직자라 하더라도 일부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내일배움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아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변경요청후 계속사용하시면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제외대상 - 현직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직업군인 -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 - 월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미만 해당자) - 특수형태근로자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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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실업자로 국비 교육을 받다가 취업이 되면
본인이 계속 교육을 받을수 있으면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훈련장려금 은 취업이 된날 부터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사용중인 내일배움카드는 계속 사용가능하세요
2022.05.16.
네 재직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 정직원은 될 수 없습니다.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미만인자 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되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인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육아휴직 중인 사람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정보 확인해주세요.
지식인 활동으로 얻은 콩은 모두 기부됩니다.
2022.05.16.
안녕하세요. "근로자 국비 지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터넷교육"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는 구직자와 재직자 상관없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고, 카드실물유효기간과 HRD상의 유효기간이 모두 남아있는 상태라면
소지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수강신청도 실업자일때와 동일하게 HRD에서 확인가능한 훈련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구요.
원격훈련과정으로 진행되는 인터넷강의의 경우에는 구직자/재직자에 따라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때는 고용센터로 연락하여 재직자로 근로형태를 변경요청하시면 됩니다.
+) 한국인터넷교육에서는 "지역"과 "시간"에 상관없이
"온라인강의"로 근로자 국비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교육과정이 있으시다면 국비지원 받으시고 학습하세요 :)
2022.05.17.

근로상태 변경 시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카드상태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다만, 간혹가다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경우가 있어 거주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주시어
카드상태 변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프라인기관에서는 구직자,재직자 구분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온라인기관에서는 구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온라인기관에서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신다면
카드상태 확인, 훈련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훈련유형 확인 후 강의 신청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온라인 기관에서 강의 신청 시 훈련기관,HRD 모두 수강신청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에듀퓨어에서 내일배움카드로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신다면
재직중이셔야하며, 강의 신청 시 에듀퓨어,HRD 모두 수강신청해주셔야합니다.
결제는 내일배움카드로 진행해주시면 되시며, 연계되어있는 계좌안에 자비부담금 만큼의 금액이 있어야 결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시 지원금액은 자동으로 차감되며 자비부담금이 결제됩니다.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