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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강동구. 이사 시 종전 거주지역의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및 수거
▶ 서울 관내 타구 전입(ex. 중랑구 → 강동구)
○ 시행시기 : 2016. 1. 1(금)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 배출여부 : 배출 가능
- 소량(10매내외)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종량제 봉투 모두 배출 가능
○ 유의사항
- 전입 후 타구 종량제봉투 배출 시 별도의 업무 절차 없이 배출 가능
- 일반 세대가 타 자치구 종량제봉투 배출 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전입 전 거주지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경우 관내에서 타 자치구 종량제봉투를 장기간 배출 시 수거가
어려우며, 배출자 확인, 적정 지도가 진행되니 전입 전 구입한 봉투판매소에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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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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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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