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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벤쿠버 이민 관련 질문입니다..
jilj**** 조회수 19,747 작성일2008.03.3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벤쿠버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그러나 이민을 준비하려고 해도 정보등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주공사를 통해 알아봐도 거의 형식적인 답변들이더군요..

 

혹 현지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선 매니저를 두고 피자가게 등 체인점 등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투자금액과 월 순수익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꽃꽃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벤쿠버에서 꽃가게 관련된 일들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벤쿠버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카페나 사이트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아직 미국과 캐나다 중 선뜻 결정을 못했지만

현재로선 마음이 캐나다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궁금한게 많지만 차차 하나씩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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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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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o****
영웅
수학, 프랑스어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저도 형식적인 답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민을 가신다니 축하합니다. 그러나 가자마자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합니다. 현지 사정에 대해 익숙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인 교회 등에 나가 교포들을 만나서 귀동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지 백인도 모르는 현지 사회에 대해서 영어가 문제일 수밖에 없는 교포가 무슨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설사 준다고 해도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정보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는지…


한국에서 수십 년 살았던 한국인이 수원에서―밴쿠버 인구가 수원 인구와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예로 든 것일 뿐―피자가게나 꽃가게를 하겠다고 해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님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 보십시오. 지금 수원에서 피자가게 또는 꽃가게를 할 경우 내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민가기 전에 한국에 있는 피자 프랜차이스나 꽃가게에 가서 (알바로) 일을 하면서 감을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이민 가서 현지 피자 프랜차이스나 꽃가게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적어도 3년 동안 쌓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현지 피자 프랜차이스 체인이 실제로 있다면 가입하기 전에 수익성을 테스트 해봐야겠으니 알바로 일해보자고 본사에 이메일 띠워 제안해보세요.


백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거나 그 앞에서 얼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똑똑히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민자를 백인은 존중합니다. (글로 또는 말로 그러나 말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히 준비한 후) 정중히 꼬치꼬치 깨물면 자기에게 또는 자신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식으로 빼거나 무슨 말이든 믿는 이민자는 바보이기 때문에 바보의 재산은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백인이 의외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될지 안될지도 모를 피자 프랜차이스 체인에 말만 듣고 상당기간 (최소 2년) 현장 검증 없이 돈을 투자하는 자는 가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민자가 누구나 돈 잘 벌어? 누구나 좋은 직장 취직해? 그러면 이민을 받겠습니까? 캐나다에서 캐나다 백인도 생활비 벌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주권 주고 캐나다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초청한 이유는 죽거나 망하지 말고 살아남아서 캐나다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해보라는 것입니다. 참 고마운 초청이지만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공식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서 그러지 낭패 본 한국인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무리하거나 무모하면 망하는 겁니다.


밴쿠버 인구가 백오십만이 될는지… 밴쿠버가 소속한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주민 총수가 이ㆍ삼백만이 넘는지… 그러나 브리티시-콜롬비아주는 한반도보다도 큰 땅이 아닌지… 그러니 매일 이천만 명이 모이는 서울과는 확실히 사업 환경이 다릅니다. 경제 제도ㆍ구조ㆍ사업 방식ㆍ생활 방식 등이 서울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지 사회가 말하는 중산층 생활수준의 의미는 무엇인가? 소득이 어느 정도면 중산층으로 분류되는가? 즉 원화 대비 캐나다 달라 공식 환율이 무의미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무척 귀한 곳이 캐나다입니다. 알바 또는 막노동 일당이 한국이 캐나다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님이 발로 뛰면서 신뢰할 만한 정보 쏘스(source) 찾고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스에 얼마를 투자해야 하느냐, 순이익이 얼마냐를 물어보기에 앞서 우선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생존 그리고 성공적인 이민 생활의 지름길입니다. 영어를 모르면 예를 들어 현지 신문을 읽을 수 없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겠지요. 그리고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남이 천사일 수 있겠습니까?


한국인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민가면 무조건 돈부터 벌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현지 백인도 생활비 벌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세! 가세! 돈벌러 가세! 어서 오십시오! 얼른 생활비 버십시오! 얼른 돈 벌어 가십시오!”가 아닌 곳이 캐나다입니다. 철밥통, 줄줄 새는 눈먼 돈, 공적 자금이 전혀 없는 선진국입니다. 돈 문제에 관한한 선진국은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민 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곳에 오자마자 돈 벌겠다고 하니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가져온 재산 날려먹기 십상이지요. 한국 시골에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논밭을 팔았거나 노동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 종로2가나 명동에서 사업해 돈벌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며 일 년 보낸다면 수 만 불이 깨지겠지요. 덜컥하겠지요. 바로 그때 당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벌이가 시원찮으면 결국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새로 이민 온 무작정 상경 이민자의 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형제자매 친척까지도 돈과 연관된 문제는 조심하십시오.


취직시켜준다,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돈 벌 수 있으면 자기가 벌고 취직자리 있으면 자기가 차지하거나 자식에게 주지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실업률이 높은 곳이 선진국입니다. 잠재 실업이 엄청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우선 해야 할 것은 이민가자마자 사업에 투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놀고먹을 수도 없으니 두 양주가 알바라도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찾지 마십시오. 남의 가게에 가서 종업원으로 일해도 좋고 바느질해도 좋으며 체력에 문제가 없으면 농장에 가서 일당 받고 일하거나 공장에 가거나… 그러면서 영어를 점검하며… 캐나다에서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 돈이 얼마나 귀한지, 왜 공식 환율과 체감 환율이 다른지…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피자 프랜차이스나 꽃가게를 할까 자문하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여유가 있으면 기술이라도 하나 배워 이민 가십시오. 냉장고냉동고수리기능자격증, Plumbing, 바느질, 나무 다루는 기술 등… 해외에서 살다보면 이런 기술이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확실히 지상천국입니다. 단, 그 사회에서 살 줄만 안다면…

이민을 축하합니다. 한번 살아볼 만한 나라입니다.


다음 글을 한번 읽어 보세요. 참고가 될 겁니다.


2002년 말 캐나다 퀘벡주 이민국과 한국 영사관이 퀘벡 주 진출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발표한 글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취직이 가능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녀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준비 중입니다.


필자 약력


* 현지 금융회사, 캐나다 제일의 법률회사, 또 다른 ‘ㅇ’계 법률회사(본사 밴쿠버) 등 백인 변호사 4명(불어권 3, 영어권 1)을 제압하고 사기 당한 교민의 돈 290,000 (이십구만) 불을 찾아준 자.


* 미성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교민을 고발한 경찰을 제압하고 무고(誣告)한 경찰과 백인 부모에게서 사과를 받아낸 자.


* Shop lifting으로 고발당한 교민을 위해 판사에게 서신 올려 사정을 설명하고 ‘무조건 용서'를 받아낸 자.


캐나다 퀘벡주 진출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


(모든 화폐 단위는 캐나다 달라)



왜 한인은 퀘벡을 떠나기만 하는가? 이에 답하려면 우선 이민사회의 현실을 알고 문제점을 밝혀 한인의 퀘벡 기피증을 이해하여야 한다.


1. 이민 사회의 현실


1.1 정보 서비스 부재


이민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요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고 언어 장벽이 버티고 있어 아무리 정보가 풍부하더라도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민에 대한 한국어판 책이 있을 수 있으나 각 개인의 정보욕구가 다르고 책은 출판되자마자 하루가 무섭게 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교민신문은 어떤가. 퀘벡 이민문이 열린 이후 여러 신문이 있었지만 현지 사회에 대한 한인의 정보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킨 신문은 하나도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교민단체가 있지만 역시 속수무책일 따름이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한인의 주업종인 편의점(영어: grocery stores)이 몇 개나 있는지, 연도별 변동사항은 어떤지, 교민 수가 몇 명인지 등 간단한 공식 통계자료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왜, 어떻게 퀘벡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민자는 기본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귀한 시간과 금전만 낭비하다가, 운이 좋으면 남은 재산을 재빨리 회수해 떠나거나 처음부터 아예 퀘벡을 기피한다. 그야말로 퀘벡은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징검돌로 전락했다.


1.2 비공식 정보 채널


이러한 상황에서 판치는 것이 유언비어다. 예를 들어, “이민 많이 온다더라”, “사업체 값이 오른다더라”, “집 가게 건물 값이 오른다더라”, “남의 가게를 사지 않고 셋업(setup, 창업)하면 망한다더라”, “몬트리얼 인구가 늘었다더라”, “돈을 너무 벌어 항아리 속에 감춰놨다더라”, “돈을 너무 벌어 미국에 도피시키려다 국경에서 적발되었다더라”, “누가 누구 사업체를 30만 불에 사려고 했는데 안 팔았다더라”, “누구 사업체가 3백5십만 불 간다더라”, “5백5십만 불 loan을 확보했다더라”, “중국인이 한인 사업체를 1만 불, 2만 불 보는데 내 사업체는 6만5천 불 봤다더라”, “성공한 사람 드문데 그중 한 사람이라더라”, “팔 때가 되었다더라”, “도청?미행해야 할 이유가 있다더라”…, “인간성이 나쁘다더라”, “죽을 가게는 이미 다 죽었다더라”…


그러나 유언비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없지만은 않았다. 퀘벡주 정부가 한인회에 주보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을 작으나마 보조한 적이 있었고, 한인의 정착을 돕고자 이민국의 후원 아래 1994년경 만든 단체에도 예산을 매년 2만5천 불을 할당, 활동의 하나로 주보를 만들어 현지 사회를 한인에게 알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밝힐 예정)


또, 90년대 초 용감한 한인이 현지 신문기사를 번역, 가게 경영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게재하자 거센 항의를 받았고, 사업체 매매에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해서 곤혹을 치르고 따돌림 당한 한인도 있었으며, 업체를 인수할 때 수익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해 중상모략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참고로, 현지 신문 기사를 번역, 자신의 주보에 게재한 한인은 왕따를 당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교포상대 식료품 가게도 처분할 수 없어 재고를 그냥 나누어준 후 문 닫아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   


정보왜곡 및 유포방해 또한 없지 않아 있어 이민(후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누가 사업하다 망하면 알려질까 쉬쉬하고 일단 알려지면 그 원인을 왜곡ㆍ조작한다.


이렇게 검증 가능한 정보 없이 사업체에 잘못 투자, 많은 한국인이 재산피해를 입고 몬트리얼을 떠났다. 얼마나 떠났는지 공식 자료가 없어 본인도 한국인 고객 50%가 계약을 중도해약하고 몬트리얼을 떠났다고 일러준 백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한 적이 있다.


(주1)몬트리얼 Verdun (넌스 아일랜드는 제외) 지역 인구통계가 2005년 4월 28일 Metro 신문에 발표됐다. 인구변동을 보면, 1981년 7만8천명에서 1996년 4만9천명으로 15년 동안 3만 명이나 줄었으며, 그동안에도 계속 줄어 이제는 2만6천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2)2005년 초 두 교민 신문이 한국인이 소유한 가게(영어: corner stores, 불어: depanneau)가 몬트리얼에 모두 몇 개인가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한 신문은 가게가 120여개라고 발표했고, 다른 한 신문은 가게인지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호칭하고 그것이 190여개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2004년 말 어떤 교민이 실업인 협회에서 나온 한인 소유 가게 리스트 파일을 입수해서 세어보니 아닌 게 아니라 모두 190여개가 나왔다. 하지만 실업인 협회 회장이 업데이트(update)가 안 된 파일이라고 해서 교민이 다시 가게마다 일일이 전화해서 문 닫았거나 팔린 가게를 제외한 후 다시 세어봤더니120여개에 불과했었다. 이러한 사실을 교회에서 우연히 만난 실업인 협회 총무에게 고하고 어느 수치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자 했으나 190개가 맞는다고 고집했다. 총무가 파일을 업데이트나 제대로 했는지… 필자가 1992년 10월 몬트리얼로 이민 갔을 때 한인 소유 가게 수가 모두 300개가 넘는다고 호언장담하는 소리를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음을 알린다.


1.3 조건부 이민 비자


조건부 이민비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하여, 조건을 제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물론 이민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했지만 영주권 획득용으로 누가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라 소용이 없다. 무엇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 시간에 쫓겨 사업성이 불투명한 업체를 할 수 없이 비싸게 구입, 낭패 본 한인이 많다.


그런데 TV 토론에 참석한 전직 (백인) 이민국 공무원은 현지 언어가 모국어인 자신도 기한 내에 사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고백했다. 이민자는 우선 의사소통이 어려워 정보수집이 불가능하다. 미래 예측, 사업기회 포착, 사업성 평가 등이 여의치 않아 뜬소문이나 남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적성과 경험을 살릴 수 없고 극히 짧은 언어로도 당장 가능한 사업에 몰린다. 몰리다보니 사업성ㆍ수익성과 상관없이 XX와 OO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 값이 뛰고, 수익성이 의심스럽다보니 가져온 재산은 물론 한국에 있는 것까지 모두 탕진할 수도 있다.


모씨가 48시간 내에 XX를 비우라는 법정명령을 받고 할 수 없이 토론토로 떠났다. 얼마 전에는 비싸게 산 프랜차이즈, XX, OO도 그냥 버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모씨는 비싸게 (소문에 의하면 20만 불에) 산 사업체를 유지하다 못해 복덕방에 (소문에 의하면) 겨우 2만 불에 도로 팔았는데, 얼마 후 복덕방은 7, 8만 불에 다시 이민자에게 팔았다고 한다. 돈을 주고 산 OO을 그냥 버리고 고국으로 되돌아간 백인 예도 있다. 계속 갖고 있으면 가져온 돈 다 깨지니 남은 것이라도 지키자는 것이다.


조건부 이민자의 약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민자 킬러(killer)의 발호가 그 예다. 수익성이 확실치 않은 OO과 프랜차이스, 장사가 안돼 이미 버려진 장소에 사업체를 차려 무작정 상경 이민자에게 팔아치우는 것이다. 팔고는 또 빈자리를 물색, 같은 수법을 반복한다. 조건부 이민비자의 조건을 떼어준다는 말에 속아 일인당 10만 불씩 여러 명이 당한 사례가 있고, ‘한인+백인’이인조에게 연속 세 번을 당하고 화병 울컥ㆍ덜컥증이 발생, 건강상 아예 한국인을 보지 않는 이민자도 있다. 한국인만 보면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덜컥증, 생각날 때마다 화가 울컥 치미는 울컥증일 게다.


(이민 온 지 3일 만에 10만 불 털린 건, 이민 온 지 두 달 만에 미화 40만 불 털린 건)


이민자에게는 언어와 정보수집 문제뿐만 아니라 자금과 시간 등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첫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놀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 무리가 있다. 그냥 일년 보내고 나면 (자동차를 사기 때문에) 적어도 5만 불 깨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주머니 사정은 뻔한데 덜컥할 수밖에 없고 당황한 가운데 십중팔구 당하는 것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어차피 이민 일세대는 희생해야 하니 (누구에게?) 처음부터 사업에 뛰어들라고 부추기는 무리도 있다. 말만 듣고 사업체 사라는 뜻(?)이며 그 결과가 예측불허일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교회 신자(성도)들 사이에 사업체 매매 문제로 분쟁이 발생,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1.4 이민자의 절규


“이민 온 지 10년 만에 사기 한번 당한 것 포함하여 사업을 하면서도 가져온 70만 불을 까먹었다.” “새로 이민 온 동포의 피를 빨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국인에게 선지피를 빨린 현지 명문대 출신 중국인 부부가 이를 갈고 있다.”


“이민 온 자의 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없다. 왕창 당해봐야 배운다.” 현지 은행 직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없어요. 이미 무엇엔가 씌어 있거든요.”


“90년대에 이민 와서 가져온 재산을 지켰으면 대단한 것이다.”


“4만5천 불만 들여 사업해도 충분히 가족부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사십(40)만 불 이상을 수업료로 날렸다.” “XXX에 사람이 들락날락하며 다니기 때문에 맞은편에 사업체 사면된다는 말에 속았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행여나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계속 하다가 결국 가져온 돈 다 까먹고 망해 팔지도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을 할까 고심하자, ‘빈 장소 많다, 적당히 사업체 차려 새로 온 이민자에게 팔아먹어라’고 장로가 충고(?)한다. 교회 장로가 이럴 수가 있는가.” 입에 게거품을 뿜으며 분개했던 P 집사.


“다 알고 파는 겁니다” 하자, “글쎄 나도 그랬어. 사업체 샀더니 겨우 1년2개월 매상이 유지되더니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쳤어.” “동생, 매상이 일년 정도 가면 잘 가는 거야 한 일년 한 다음 팔아치워야 해.” 결국 팔렸다는 소문이 있다.


“살림집과 가게가 딸린 2층 건물을 사기 일 년 전쯤 대형유통회사 직영 프랜차이즈(예: 프로비고, 꾸쉬따르)가 일(1)Km 남짓한 곳에 들어섰었다. 매상이 그런 대로 유지되는 등 별 영향 없는 것 같아 샀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매상이 사정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설상가상, 시(市)가 건물 가격을 터무니없이 두(2) 배로 재평가해 재산세가 두(2) 배나 올랐다.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었다.” 길은 단 하나 건물을 처분하는 것. 애가 닳더니 이민 온 눈먼 돈이 있어 팔린 것 같은데 쉬쉬한다. 시가 건물 가격을 두(2) 배로 재평가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는 일(1)억 원을 돈으로 보질 않았다. 그런데 이곳 퀘벡에 와서 살아보니 십(10)만 불이 엄청나게 큰돈임을 알게 되었다. 아이 키우고 사업하며 10만 불을 모은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지 백인 여자 왈, “현금 십만 불이 있으면 남은 삶 일 안하고 놀고먹고 살겠다.”


“요즘은 은퇴를 할 수만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


“남들은 65세가 되면 은퇴해서 정부가 주는 돈 타먹으며 놀고먹고 사는데 나는 사업체 잘못 산 죄로 이 나이에 이게 무어냐…” “저놈, 저년은 내 돈으로 바캉스 가고 골프 치며 사는데 나는 저(년)놈 사업체 잘못 사서 이 지경이 되었구나.”


“주님 때문에 용서를 했어도 생각이 날 때마다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서 못살겠어요. 모씨가 일가친척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교회엔 지옥이 있어 나를 속여 사업체 팔아먹은 저 연놈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날만 기다려진다.”


“몇 년 전 내 OO을 삼십(30)여만 불에 사겠다는 작자가 나타났었다. 그런데 친척이 가격이 오른다고 팔지 말라 해서 안 팔았다. 그때 팔았으면 지금 아무 걱정 없을 텐데… 할 수 없이 XX라도 팔려고 내놓았더니 만 불, 이(2)만 불 본다. 지금 이 나이에 이게 무어냐. 친척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당한 놈만 바보다.”


(이런 원성이 아직 189건 정도 남아 있다.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1.5 주택을 구입하여야 하는가?


2004년 한 부인이 집을 사면 어떤가 필자에게 문의했다. 필자는 사지 말라고 만류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 분이 현지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익숙할 리 만무하고 오히려 부화뇌동, 바람에 넘어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지 le journal de montreal은“집을 사 돈 벌었다고 떠벌리는 자 다시는 그런 허풍 떨지 못하게 주둥이를 꿰맬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2004년 9월 23일자 월스트리트저널 (THE WALL STREET JOURNAL)의 기사를 불어로 번역했다. 이 신문은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없게끔 되어 있음을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이미 달구어질 대로 달구어진 현 시장상황에서 집을 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주 우스꽝스럽다고 밝혔다. 필자가 감히 한 마디 덧붙이면, 물론 ‘눈먼 돈’, ‘무작정 상경한 돈’이 없다면 모를까.


소문에 의하면,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하는 집모기지(mortgage)를 못내 돈 빌리려고 아우성이며, 이성을 잃은 상황이라 이민답사 온 친척이 맡긴 돈을 삼켜 난리가 났단다. 장사가 안돼 5불, 10불도 함부로 못쓴다고 모 단체장이 전하는가 하면, 생활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갓 이민 온 고객이 지불한 선금 몇 백 불을 그대로 먹어 OOOOOOO에 고발되는 경우도 있다. 소문이 퍼지자,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우를 고발했다고 핍박을 받아 피해를 호소한 자가 오히려 이중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값이 오른다는 말에 마냥 가슴이 부풀어, 자신의 재정 상태와 수입은 생각지 않고 무리해서 부동산을 사게 되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하겠는가. 집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심신이 피로한 가운데 가정파탄을 부를 뿐이다. 2001년 (또는 2002년) 아기 하나 딸린 현지 젊은 백인 부부가 십육만(160,000) 불짜리 집을 샀지만 결국 푸드 뱅크(food bank)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 사연을 현지 유력지가 2005년 초 기사화 했다. 때가 되면 번역할 예정이다.

(10만 불에 아파트 샀다가 5만 불에도 안 팔린 건, 10만 불에 산 아파트 팔지도 못하고 몬트리얼을 떠난 건)


참고로, 90년대 초반 한 한인은 몬트리얼에서 2층짜리 2가구 주택을 2만5천 불에 샀다. 이층은 퀘벡 백인 여자에게 세를 주고 일층은 자신이 살아 주거용 2층 건물을 거저 얻다시피 한 적이 있었다. 또, 90년대 후반 (1999? 2000? 2001? 필자의 기억이 확실치 않음) 이 한인의 백인 친구는 그 2층 건물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망해 비어있는 (일층은 가게 이층은 살림집) 건물을 5천 불에 사서 스스로 망치 들고 수리, 일층은 작업실로 쓰고 자신은 이층에서 살고 있다. 이 백인은 얼굴이 눈처럼 하얀 진짜 백인으로 캐나다 명문 매길대 공대를 나온 수재며 부모가 백만장자라고 알려졌다. (이 건물에서  500m쯤 되는 곳에 한인이 거의 1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다.) 게다가 2004년 퀘벡 마니꾸아강이라는 시골 소도시에서는 아주 좋은 집이 일(1)만 불에 거래되고 있다고 현지 유력지가 전했다.


1.6 그렇다면 상용 건물은?


솔직히 묻고 대답해보자. 수익성 좋고 흠 없는 건물을 과연 이민자가 차지할 수 있겠는가?


모처럼 국민은행 직원이 몬트리얼을 방문하였다. 고국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니, “다른 은행은 어떤지 모르나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건물이라고 무조건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건물 자체가 현재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느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고 대답했다.


은행이 담보대출 해주었다가 언제 팔릴 지도 모를 건물을 떠안았다고 하자. 이 경우 임대수입이 변변치 못하면 고정비등 보수ㆍ유지비와 십중팔구 renovation을 은행이 자기 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라는 얘기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이곳 퀘벡에서는 은행이 더 이상 상용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1999년 (또는 2000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은행이 담보대출(mortgage loan) 해준다고 해서 (일층은 상가 이층, 삼층은 아파트) 가격의 일부를 downpay하고 건물을 샀다. 그런데 일년 지나자 잔액을 모두 지불하라고 통고 받았다.”


교민 왈, “일단 일년 동안 담보대출 해주고 일년이 되면 다시 (연장) 해주겠다고 은행이 건물 살 때 말했었다. 그때 통역도 은행 담당자와 상담할 때 분명히 그렇게 통역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건물을 샀겠는가.” 은행 왈,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일년 지나면 재심사해 결정하기로 했었다.” 당시 은행이 교민에게 보낸 편지에는 “일단 일년간 담보대출 해주고 그 후에는 재심사해 결정하겠다”라고 적혀 있으니 황당할 뿐이었다. 할 수 없이 다른 은행을 알아보았으나 모두 허사였다.


일년 동안 은행에 이자 내고 보수ㆍ유지비 부담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는데 이젠 건물을 빼앗길 판이다. 설상가상, 수만 불상당의 부동산 취득세 독촉 고지서가 전달되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건물 시정 명령이 시청과 교통부에서 두 건이나 날아왔다. 이 명령은 건물 팔기 전 전(前)주인에게 발부됐었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판 것이다. 전 주인과 (부동산 거래) 공증인에게 항의했으나 여의치 않아 소송까지 검토했었다. 우선 급한 대로 업체 몇 군데 골라 문의 해보니 십오만 불에서 삼십만 불정도 견적이 나왔다. 걸려들었으니 막 뜯어먹자는 거다. 민사에 대해 변호사에게 문의하자 당장 소송에 들어가야지 머뭇거리다가는 시효에 걸린다고 겁을 주었다.


교민은 건물을 구하려고 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지 유사금융기관의 고리 ‘이차 모기지’를 얻어서라도. 곧 근처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역이 생긴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다. 누가 허위 정보를 흘렸음이 분명한데…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광주처럼 이름이 같은 지역이 두 군데였음을 교민이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차마 직접 얘기는 못하고 사모님에게 살짝 알려주고 꿈에서 깨어나길 바랐다.


교민은 건물을 소개한 복덕방과 거래가 있기 전부터 안면이 있었다. 복덕방,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담당, 건물 전 주인, 변호사가 서로 아는 사이 아닌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중개인이 부탁을 했다. “2층짜리 (상용) 건물을 보러 가자. 이리저리 둘러보며 사는 것처럼 처신해 달라”고. 그러고는 일층 한 모퉁이에서 세들어 가게 하는 동남아 이민자에게 “당신은 건물을 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건물 보러온 분이 사게 된다. 그러면 당신에게 더 이상 가게를 임대하지 않을 것이니 알아서 하라” 하며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아열대지방 출신이 주 고객인 식료품 가게 말고는 주위환경이 불리해 군데군데 비어 있는 건물을 불쌍한 이민자에게 강매하려는 수작이다.


물론, 얼마 전엔 피자헛이 일부를 임차했을 정도로 유망한 건물이었다. 그러나 유색인종 이민자가 주위에 몰리고 백인 중산층이 떠나기 시작한 후로는 백인을 상대하던 가게들이 철수, 임대수입이 줄어 건물주가 견딜 수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건물을 팔 시기를 놓친 것이다.


유지ㆍ보수 할 필요를 못 느꼈는지 건물 몰골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누구에게라도 공간을 임대할 판이라 유색인 이민자라도 감지덕지, 싼 임대료로 장기 계약한 것 같았다. 그런데, 얼마 갈 것 같지 않았던 이 식료품 가게가 제3세계 이민자들이 몰려 그런 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약 오르지만 임대계약에 묶여 쫓아낼 수도 없으니 건물 전체를 팔아넘기자는 꿍꿍이 속셈을 할 수밖에.


개ㆍ보수 공사(renovation)가 한창인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큰 공사를 하다니 소문대로 한인 소유주가 돈을 벌긴 번 모양이구나… 인부에게 물어보니, 건물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서 대대적인 공사를 은행이 하고 있다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이렇게 당당한 4, 5층 되는 (일층은 상가, 2층부터는 아파트) 부동산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처럼 건물도 나이 들수록 유지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단순 개ㆍ보수로는 안 되고 전면적인 renovation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중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유사금융기관의 고금리 ‘이차 모기지’를 얻어야 하느냐? 감춰 놓은 돈이 있다면 건물에 재투자해야 하느냐?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불나기를 기다려야 하느냐? 건물을 그냥 버려야 하느냐? 더 늦기 전에 새로 이민 온 조카에게라도 팔고 타지로 떠나야 하느냐?


아무리 요지에 있다 하더라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감가상각이 거의 끝난) 건물, 설사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위 환경이 변해 상업적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은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임자를 만나지 못하면 매매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헐고 새로 짓거나 용도에 맞게 renovation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소문에 의하면, 30년 이민 역사상 백인 임자 만나 좋은 값에 부동산을 판 교민의 예가 단 한 건 있었다고 한다.


(시정부가 7백만 불에 산 꼬테네즈 소재 6, 7층짜리 큰 오피스 빌딩을 수년 동안 놀리더니 결국 백만 불에 되판 건, 일본 거대 부동산(금융?) 회사가 미화 12억 불에 산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유지하다 못해 2, 3억 불에 겨우 되판 건)


그래서 그런지 시내에 방치된 집과 건물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 (미국에서는 단 일 불에 건물을 사고팔기도 함)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리는 직접 하고 지붕 등은 업자에게 위탁, 일층엔 가게를 차리고, 이층엔 살림집을 그럴 듯하게 꾸며 매물로 소개할 수도 있다.


건물이 시한폭탄 아닌지 잘 알아보지 않으면 경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식으로 생각, 무시하다가 호된 경험을 치르고 나서야 겨우 감 잡은 교민 왈,


“우리 가게에서 한번 장을 보면 50불 이상씩 사가는 노른자 고객 35 가구의 발길이 갑자기 뚝 끊어졌다. 이 단골 35 가구는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수도 파이프가 터져 모두 다른 곳에 (호텔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이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건물이 성인병 또는 노환으로 파이프가 터질 경우 커버해주는 보험이 있는지…) 당황한 건물주가 알아보니 단순보수로는 안 되고 전면 renovation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기 돈으로 해야 하는데…) 결국, 갯값에 건물이 넘어갔다는 후문이다.”주위에서 가게 하는 교민은 매상이 그만큼 줄고…


(은행이 30여만 불에 내놓은 건물을 이민자가 50여만 불에 산 건,

농장을 100만 불에 매매하려고 하자 은행이 담보대출을 거절한 건,

주거용 건물 이층에 불났으나 일층에 살며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건물 전체를 헐고 새로 지은 건)


1.7 패거리 문화


씨족, 일가친척 중심의 공동체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몬트리얼이다. 단체도 많고 교회도 많다. 한 교회 안에도 여러 그룹이 있고 교회 밖에도 여러 그룹이 있다. 상부상조, 정보교환, 이민생활의 어려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장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람은 혼자가 아니라 무리 지어 잡는다. 집단따돌림, 소득원 봉쇄, 정보원(源) 차단, 도청, 전자우편 훔쳐보기, (우편함 관리인을 매수) 우편물 가로채기, 몰래 녹음하기 (성직자가 당했다는 소문이 있음), 특정인 고백성사 도청하기, 수위를 매수해서 없는 사이 아파트에 들어가 뒤지기, 남의 컴퓨터에 몰래 프로그램 입력하기, 남의 인터넷 메일암호를 훔친 후 (남의 컴퓨터로) 불온문서 유포하기, 남의 컴퓨터를 조작 즉 15쪽짜리 서류 첨부해 전자우편 보내면 첫 쪽만 열리고 나머지 14쪽은 안 열리게 하기, 서류 훔쳐가기, 남의 방에 몰래 카메라 설치하기, 선물에 도청장치 끼워 선물하기, 남의 이름과 소셜인슈런스번호(캐나다 주민등록번호) 도용하기, 미행, 투서, 인간관계 파괴하기, 삐딱한 놈 조지기, 말 안 듣는 사업체 길들이기, 취직방해, 중상모략, 용공조작 (성직자가 공산당으로 몰린 적이 있음), 여론조작, 정보채널 독점, 오판유도, 교민언론 배후조종 또는 압력행사 (90년대 두 교민신문을 상기하자), 모씨 이름 들먹이며 겁주기, 주 정부(이민국)와 이민자, 영사관과 교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독점, 단체 또는 교회의 패거리화 또는 친목 단체화 등의 폐해가 따를 수도 있다.


만일 장래성ㆍ수익성이 검증 안 된 사업체를 이민자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면 어둠의 자식(?)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OOO씨 아무 단체나 패거리라도 하나 들어. 그렇지 않으면 몬트리얼에서 살기 어려워.” 명문대 법대를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모씨 왈, “그 단체에서 이용만 당했다.”“당신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 월북해.” “사람 잘못 만났다고 하더라.” “그 사람 컨트롤이 안 돼.” “아무리 밟아도 밟히질 않아.” “당신 한국에 집 있고 재산 있잖아.” “아직도 몬트리얼 안 떠났어?” “자동차 사면 마피아가 바퀴에 구멍 뚫으면 어떡할래?” 특히 마지막 두 말은 몬트리얼 한인 사회 최고봉에 있는 인사의 사모님이 2003년과 2005년 말 교회에서 한 말이다. 패거리의 사주를 받았거나 조종당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본다.


2004년 10월 (또는 11월) SRC가 커피를 사준다고 하기에 교민이 따라갔다. 누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쳐다보니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 SRC에게 저 사람이 우리말을 녹음하고 있다고 일러주자 SRC도 수긍했다. 대화를 중단하고 그자를 계속 쳐다보자 결국 녹음 기구를 챙겨 자리를 떴다. 이상한 점은 그자가 SRC와 교민이 던큰도너트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교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교회 성도 SRC가 피를 빨린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재판 걸었다”고 필자에게 흘려 중국인에게 확인해보니 “재판 건 적 없다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재판 걸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했다. 중국인이 옳다면 SRC가 헛소리 한 셈이다. 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커피타임에 백인과 교민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중3에서 고2 정도 된 미성년이 슬그머니 접근해 엿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군지 몰라 얼굴만 기억해 두었다. 집히는 바가 있어 이 사실을 안면 있는 패거리 일원에게 흘려주고, 다음에 부모가 누군지 은밀히 알아보겠다고 했다. 오직 이 자에게만 흘려주었다. 그 후부터 문제의 미성년은 교회에 나오질 않고 있다. 교민은 이 미성년 이름도 모른다. 그러나 패거리 일원은 교민에게 귀띔 받기 전부터 미성년이 누구 아들인지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교민은 누구나 교회에서조차 감시당한다는 사실도. 이 패거리 일원은 다른 교회에 나간다. 즉, 여러 교회를 패거리들이 커버하고 있고 오래 전에 세포조직이 끝났다는 얘길 수도 있다.


어찌 교회뿐이겠는가. 각종 단체, 사람 모이는 곳에는 어디에나 간첩이 박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예 교회와 단체가 소굴일 수도 있고, 누구나 프락치가 될 수도 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거리들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새로 이민 온 눈먼 돈이 갈 곳이 어디이겠는가. 무작정 상경한 처녀가 누구인가, 먹이 사냥을 방해하는 놈은 없는가, 손볼 놈은 없는가… 등을 확인하려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밥 먹자고 하여 교민 집에 간 한인이 있었다. 갑자기 영사관이 나쁘다고 욕하며 한인을 떠보았다. 큰일 날 수도 있는 사안임을 직감하고 모른다고 하고는 도청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만류했었다. 무엇 때문에 영사관과 한인을 이간하려고 하는지… 이 교민은 전에 금전문제로 거래처를 방문하여 대화를 몰래 녹음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 교민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자신도 감시ㆍ사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어떤 교민이 자신의 변호사와 모 식당에서 식사하기로 약속했다. 함께 가서 식사나 하자고 필자를 초청하여, 몰래 녹음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설사 몰래 녹음한다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짓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붙게 할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자 교민의 얼굴이 허옇게 굳어졌다. 며칠 후 변호사를 모시러 사무실에 가자 식당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필자는 교민과 나눈 대화가 도청된 것으로 믿고 있다.


친분이 있는 교민이 필자에게 와서 말했다. “장사가 안돼 죽겠다고 교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그런데 잘된다고 소문난 가게를 그동안 조용히 하고 있던 부인이 느닷없이 나서며 ‘안되는 가게를 무엇 때문에 해’라고 말한다.” “아마 가게 팔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고 필자가 대꾸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며칠 후 문제의 교민이 필자에게 다시 와서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재삼 다짐하고 가는 것 아닌가. 대화가 도청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처(?)에 끌려가 쓸데없는 소리 지껄인다고 호되게 당하지나 않았는지…


한 한인이 모 박사 부친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한창 예배보고 있어야 할 교민이 헐레벌떡 들어와 그 많은 빈자리를 두고 하필 그 한인의 뒷좌석에 앉아 말을 엿듣는 심사가 무엇인가. 어떻게 특정 식당에서 손님과 식사하고 있는지를 알았는가? 누군가 핸드폰으로 찔러주었는가? 누가? 식당에 있었던 손님이? 종업원이? 미행했던 자가? 곳곳에 패거리 첩자가 박혀 있는가? 첩자 노릇 안하면 길들이기에 당할 수도 있는가?


(말 안 듣는 사업체 길들이기란?  다음에 밝히겠다.)



교민 아파트에 들어와 인감도장을 훔쳐간 놈이 있는가 하면 패물을 싹쓸이 한 놈도 있다. 한국인인지 현지인인지 타민족인지 또는 짜고 그러는지 아무도 모른다.


(알버타주 칼가리에서 온 이민자 가게 매매 방해 건,

식당ㆍ가게 바퀴벌레 건,

교회 터줏대감 무서워 잠적한 건,

타인의 건물 권리금 올리게 해 경쟁자에게 못 팔아먹게 한 건,

건물 산 후 세든 가게 쫓아낸 건,

여행사 투서 건,

잘 나가는 사업체 서둘러 팔고 떠난 건,

한인회 보조금 삭감 건,

취직 방해, 중상 모략하여 직장에서 쫓아낸 건,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해” 건)


1.8 문화 배경 차이


한국인에게는 상명하복 가부장적 수직적 인간관계가 대부분이다. 모든 것이 강력한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대화ㆍ토론ㆍ협력ㆍ커뮤니케이션보다는 몰아붙이고 밀고 나간다.


그러나 지금처럼 복잡다단한 세상에서는 개인역량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민자가 개인전(戰)을 고집했고 대부분 각개격파 당했다. 크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고, 크려면 동업ㆍ협력관계 구축이 필수다. 동업ㆍ협력이 성공하려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진정한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은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불행히도 우리는 거기에 익숙지 않다.


정희수 박사와 임성숙 박사가 1993년 발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운영자금부족이 현 사업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되고 있다’고 호소한 한인이 25%였고, 사업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들은 이민자가 43%였다. 융자받을 길이 막혔으면 서로 돕고 힘을 모아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것 같다.


참고로, 협력ㆍ동업 관계 구축은 술 한 잔 마시며 호연지기를 나눴다고, 회식을 자주하며 의기투합했다고, 군대통밥을 함께 먹었다고, 동문ㆍ동향ㆍ선후배 사이라고, 같은 계원이라고, 원정 골프를 다닌다고, 교회를 출입한다고, 우르르 몰려다닌다고, 교회와 단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도청ㆍ미행하여 약점 아닌 약점을 잡았다고, 유력 인사가 내 편이라고, 서로 이해타산이 맞는다고, 한 이불 속에서 잠자는 부부 사이라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작성된 유태인 동업 계약서를 입수,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다.


왕따, 밥줄 끊기, 음해, 목사와 신부 물고 늘어지기, 특정인 말려 죽이기… 등 비생산적인 일, 중요치 않은 일, 좋지 않은 일에는 열 올리고 없는 돈까지 써가며 협력ㆍ동업 잘하면서 정작 생산적인 일, 중요한 일, 건설적인 일에는 협력?동업이 잘 안되는 이유도 서로 생각해야 한다.


1.9    급변하는 영업 환경


토론토 시내 번화가 큰 빌딩 지하 일층에 식당이 매물로 나왔다. 매상이 괜찮아 보여 샀다가 크게 걸려들었다. 몇 달 지나자 매상이 갑자기 떨어지더니 바닥을 기기 시작한 것. 빌딩에 입주한 여러 회사 직원이 주 고객이어서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미국 경제 불황의 여파로 입주 회사가 하나 둘씩 문을 닫았다. 그나마 남아있던 직원도 되도록 돈을 안 쓸려고 했고, 점심도 샌드위치를 만들어 와서 먹었으며, 날씨 좋은 날에는 아예 지하에 내려오질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하식당 전 주인은 빌딩에 입주한 회사들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얼마 가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누군가 찔러주었겠지…) 그래서 매상이 아직 살아 있을 때에 서둘러 좋은 값 받고 팔았고, 거기에 집잡혀 마련한 돈 등 물경 3십만 불을 물린 것뿐이다. ( )


이번엔 몬트리얼 시내 번화가 큰 빌딩 지하 일층에 식당이 매물로 나왔다. 팔리질 않아 안달이 났으나 다행히 중국인이 관심을 보였다. 신중한 게 대륙인이라 몇 달을 두고 매일 출근, 식당 앞에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장사가 되는지 확인했다. 또 글렀구나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그런데 일이 되려고 했던지 그 해 겨울 예년과 다르게 눈이 쏟아졌다.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밖에 나가질 못하고 고스란히 지하식당으로 내려오는 것 아닌가. 중국인이 이것을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운이 좋은 편이었다. 돈 많이 주고 산 사업체를 팔지도 못하고 문 닫는 이민자도 있다는데. 말이 번화가 거대 빌딩 지하 카프테리아 식당이지… 어떻게 혼이 났던지 더 이상 장사할 엄두를 못 냈다. 관망하다가 가족을 몬트리얼에 둔 채 홀로 중남미로 떠났다. 바람도 쏘일 겸.


아버지 가게를 믿고 샀지만 망했다. 단골손님들이 근무하는 근처 공장이 오늘내일한다는 풍문을 모르고 샀다. 야박한 게 세상인심인가. 알려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몇 달 못가서 매상이 곤두박질, 처남과 함께 버텨볼려고 했으나 불가항력. 우여곡절 끝에, 타지에 정착한 친척 가게에서 뒷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몬트리얼을 떠날 때는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팔리질 않아 세주고 떠났다.


서울의 구로구처럼 몬트리얼에도 공장지대가 있다. 이런 곳에서 잔뼈가 굵은 상인은 노련하여 경험 없는 이민자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약간의 경기 변화에서 사업체 팔 시기를 감지한다. 매상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단계적으로 보면, (1) 공장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말이 새어나오고, (2) 해고 선풍이 불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며, (3) 실제 해고된 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4) 공장이 파트타임으로 운영되며, (5) 급기야 휴?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공장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풍문이 떠돈 후, 정말로 문 닫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매상 하락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즉, 속도가 붙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체를 처분해야 한다. 때를 놓치면 (사기치지 않는 한?) 팔 수 없게 되고, 계속 갖고 있으면 그나마 감춰둔 쌈짓돈까지 까먹고 두손들 수도 있다. 사업체를 그냥 버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일단 소문이 현실이 되어 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고 불황이 깊어지면 인구가 이동하기 시작한다. 일부는 직장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나머지는 실업수당, 사회보장기금(웰페어)를 받으며 죽치고 앉아서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는?) 경기회복을 기다린다. 실업수당이나 웰페어는 한달에 한번 월초나 월말에 나온다. 따라서 장사도 월초 2, 3, 4일 정도 되고 나머지는 파리 날린다고 가게 주인이 말했다. 또한, 일 찾아 타 지역으로 주민 상당수가 떠나 빈 집, 빈 방, 빈 아파트가 증가, 임대업자는 임대업자대로 수입이 줄어 하소연하지만 그렇다고 집세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도 없다. 건물 보수ㆍ유지비와 재산세는 어떡하라고?


도매상에 근무할 때다. 가게 하는 고객에게 왜 요즘 소식이 뜸한지 알아보려고 전화 걸었다. 장사가 안돼 주문을 자주 할 수 없다고 비통해 하며 도매상에 거래실적이 있으니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 주문횟수와 주문금액이 꾸준히 줄고 있었다. 왜 그런가 필자가 조사해보니, 계속된 지역 인구 감소와 경쟁자 출현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철면피들은 바로 이 지역 가게와 건물을 사라고 이민자에게 소개한 바 있다. 어떤가 물어보니, “그 지역이 슬럼이 되어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고객이 들어와서 근처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온다고 귀띔했다. 가게 산 지 얼마나 되었다고… 청천벽력이었다. 전 주인은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게를 판 것뿐이다. 후회해도 울고불고 전 주인을 욕해도 무슨 소용 있겠는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는 매상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일반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는 매장을 열기에 앞서 상당 기간 동안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한다. 지역 신문 역시 주민에게 유통업체의 미래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린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가게를 샀으니… 그 많은 신자나 성도, 보살님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찔러주는 자도 없는가. 알고도 모르는 체 했는가. 왜? 찔러주었다가 후환이 두려워서? 아서라 내 OO, XX 못 팔아먹지 싶어… 그런다고, 몸 사린다고 내 것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언제 올지 모를“차례를 기다리시오”라는 말을 한국에서 못 들어봤는가?


대형 유통업체 직영 체인점이 일 년 전쯤 좀 떨어진 곳에 들어왔지만 별일 있겠는가 하고 매상 좋다는 가게를 샀다. (물론, 가게 판 자는 챙겨 밴쿠버로 떴다.) 좀 지나자 매상이 급락, 수년간 곤혹을 치렀지만 다행히 이민자에게 가게를 팔 수 있었다. 그렇다고 그냥 놀 수는 없었다. 때마침 잘된다는 가게가 매물로 나왔다. 이번에는 반경 2km를 이 잡듯이 뒤졌다. 경쟁자, 특히 대형 슈퍼체인점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행여, 잊지 않았다.)


이민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다. 교민과 부동산 중개인이 접근하더니 주유소에 대해서 바람을 잡았다. 이제는 매점을 겸해야 한다느니, 식당까지 갖춰야 한다느니 하고. 별 관심 없다고 대답했다. 바로 이틀 전 현지 영자 신문에 실린 주유소 관련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었다. 석유 메이저들이 유통까지 독점하려고 몬트리얼 일대 개인소유 주요소를 공략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메이저 직영 주유소가 자본력을 앞세워 식당과 매점을 주유소에 열고 기름 가격까지 인하하고 있다는 것. 바람 잡는 걸 봐서는 교민의 주유소도 (무리해서?) 매점이나 식당을 갖춘 것 같았지만, 석유 메이저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소유 주유소들이 거의 전멸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났다. 물론, 이 교민은 자신의 주유소를 (구사일생으로?) 이민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었다. 한편, 몬트리얼 지역을 타작한 메이저는 여세를 몰아 퀘벡시 일원마저 삼키려고 했다. 중동 정세가 악화되자, 이미 평정된 몬트리얼에서는 기름값을 대폭 올렸지만, 퀘벡시에서는 오히려 값을 내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누구를 잡으려고?


동네 간이식당이 늘씬하게 빠진 마담을 3, 4명 고용하자 백수와 놈팡이가 아침부터 우글거렸다. 실정 모르는 이민자가 보면 장사가 되는구나 착각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교민이 이 스낵바를 샀고 얼마 안 가서 망했다. 집세도 상당한데 3, 4인 인건비까지 주고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까. 할 수 없이 얼굴마담을 하나 둘 해고하자 그 많던 손님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두 부부만 썰렁하게 남았고 급기야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식당 전 주인은 어떻게 마담을 3, 4명씩 고용할 수 있었는가? 간단하다. 식당이 세들어 있는 건물이 그의 것이다. 원래 다른 사람이 건물 일층에서 간이식당을 했지만 장사가 안돼 떠났다. 노련한 건물주가 빈 공간을 방치할 리 만무. 직접 식당을 renovation 하고, 얼굴마담까지 고용, 손님이 꼬이는 것처럼 연극한 것뿐이다. 안면 있는 필자에게 건물을 통째로 사라고 하기에 정중히 거절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성가대장 부부가 교우에게 현금 10만 불을 당했다. 쇼핑센터 내에 위치한 세탁소를 산 지 몇 달 안 됐는데, 쇼핑센터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지를 받았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되돌려주겠다고 해서 말만 믿고 세탁소를 샀을 뿐이다. 약속대로 돈을 반환하라고 하자 이미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둘러대는 것 아닌가. 교회 재직과 성직자가 나섰지만 막무가내였다. 음악인이자 화가였던 성가대장 부부가 세상물정에 익숙지 않았던지 형님하며 따르고 친절하기만 했던 신도를 인간적으로 믿은 것이 죄였다.


쇼핑센터에서는 임대계약 갱신여부를 보통 계약만료일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통지한다. 즉, 전 주인은 임대계약 갱신여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면 왜 성가대장 부부를 속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세탁소를 하며 돈을 날렸으니 10살 내외인 두 자녀와 아내를 어떻게 먹여 살리란 말인가. 교회에서 간부까지 지낸 열심한 신도였지만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자꾸 말이 나자 결국 밴쿠버로 떠나기로 작정했다. 돈벌어 갚겠다고 했는지 성가대장 부부도 따라갔다. 2007년 현재 10년 이상 된 것 같다. 돈 갚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몬트리얼을 떠나기 직전 성직자를 뵙고 나오는 가장의 처절한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교회가 또 뒤집어졌다. (일층은 가게 2층은 살림집) 건물을 교우끼리 사고팔았지만 기어이 분쟁이 발생했다. 당국이 가게 앞을 지나는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를 영구히 폐쇄하자 출퇴근하며 들렀던 고객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전 주인은 진입로 폐쇄 건은 금시초문이라고 했고 새 주인은 전 주인이 알고 나서 팔았다고 했다. 고속도로 진입로 폐쇄 건은 주민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당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리 만무. 수년 전부터 주민에게 공고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결정ㆍ집행했다고 봐야 한다. 진입로 폐쇄 때문에 피해보는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오래 전에 이민 온 이분은 처음에는 가게하며 가져온 재산을 운 좋게 지킬 수 있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사업체를 처분하고 같은 교회 신도에게서 가게 딸린 건물을 사서 크게 당했으니… 이민 와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방심하지나 않았는지…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전 재산을 (삼십만 불을?) 날릴 판이었다. 게다가 아들과 딸은 모두 미혼으로 취직이 안 돼 가게나 돌보고 있었다. 자식 중 하나는 현지 명문대학 공학부를 졸업했는데도 말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화병이 도져 암에 걸렸다는 소문도 돌았다. 딱한 처지가 한인 사회와 교회에 알려졌는지, 성직자가 나섰는지, 전 주인이 그나마 5만 불을 되돌려줬다고 한다. 사실상 죽기 아니면 살기다. (설사 당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 팔 시기를 놓쳤다면 전 주인이 망했을 거고… 처자식 생계는 누가 책임졌겠는가. 교우끼리 서로 죽여야 살다니 서글프다.


백인 중산층이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켄터키치킨이 폐점했다. 서울로 치면, 강남 현대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켄터키치킨점이 문 닫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믿어지지 않아 주위를 돌아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백인이 떠난 후 이민자가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백인이 떠나자 이민자가 들어왔는지, 이민자가 들어오자 백인이 떠났는지… 인과관계가 확실치는 않지만 인구 이동이 심한 것은 분명하다. 보증수표나 다름없는 켄터키치킨도 망한다고 하니까 맥도날드가 문 닫는 것도 봤다고 어떤 교민이 말했다.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고 7, 8만 불 들여 프랜차이스를 샀다. 그런데 본사에서 뜻밖의 편지가 날아왔다. 가게를 renovation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프랜차이스를 인수할 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알아보니, renovation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비용으로 10만 불이나 든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전 주인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게를 서둘러 판 것뿐이다. 설상가상, (장소)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건물주가 통고했다. 결국, 돈 주고 산 프랜차이스를 한 푼도 못 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가게 살 때, 강제 renovation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애물단지를 돈 주고 샀겠는가.


커피 마시고 신문 보러 자주 간 유명 프랜차이스가 있었다. 요지라서 그런지 항상 손님으로 북적거렸다. 필자가 이민자임을 알아보고 가게를 사라고 하며 소유주가 접근했다.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좀 지나자 가게 내부를 renovation 하는 것이 아닌가. 소유주에게 얼마나 돈이 드느냐고 물어보자, 2십만 불 든다고 했다. 어떻게 마련했는지 다시 물어보니, 매달 원리금 갚기로 하고 은행에서 빌렸다고 했다. 소유주가 현지 백인이라 은행에서 보다 쉽게 돈을 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게를 renovation 한다고 해서 매달 지불할 원리금만큼 더 벌리겠는가? 그래서 renovation 하기 전에 팔려고 하지 않았을까.


몬트리얼에 본사를 둔 대형 담배제조회사가 매물로 나왔다. 영업실적이 나무랄 데 없고 재무구조도 튼튼하여 일본 업체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이런 우량 업체를 사서 덜컥 물렸으니 믿어지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꼼꼼한 일본 업체라도 눈치 채지 못한 무엇이 있을 법도 했다. 수년 전부터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오가며 자행된 담배 밀수에 대한 소문 말이다. 언론은 이를 기사화했고 당국은 은밀히 수사에 착수했다.


물론, 회사 경영층은 냄새를 맡았다. (관공서에 정보원 안 박고 사업할 수 있겠는가? 누가 찔러주었겠지.) 그렇지 않다면 왜 서둘러 회사를 팔려고 했겠는가. 회사가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은 당연히 회계자료(재무제표)에 참고사항으로 기재되지만, 비밀수사는 그 성격상 당국만이 아는 사항이므로 재무제표에 실릴 리 만무. 세심한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회계자료만 봐서는 낭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드디어 사건이 터졌다. 당국이 밀수혐의로 (회사)법인을 고발한 것. 탈세액과 벌금 등 10억 달러 이상을 물 수도 있다고 현지 신문이 보도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돈 (적어도 수억 달러?) 주고 산 회사를 송두리째 빼앗길 판. 급한 대로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일본 업체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몬트리얼에 와서 투자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당했으니. 그런데 당국에게도 미안한 감이 없지는 않았던지… 이상하게도 언론이 더 이상 사건을 다루질 않았다. 보도관제?


1.10    대형 유통업체 영업 제한 해제


“권리금 주고 산 가게를 팔지도 못하고 문 닫고 있다.” 2007년 3월, 서울 모 시장. 가게를 비우면서 한 상인이 TV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형 유통업체 때문에 손님이 없다.” “가게를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사태를 염려, 사려 깊은 퀘벡주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가하였다. 영업시간제한과 취급품목조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성격상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 군소 상인들은 언젠가 있을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완화에 대비하기 위한 말미를 받았을 뿐이다.


아무튼 정부 보호 아래 가게는 번창했다. 80년대 이민 온 한국인은 대부분 백인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한두푼 돈을 모았고, 은퇴하는 백인으로부터 자신이 일했던 가게를 인수할 수 있었다. 가게가 돈을 잘 벌어도 고된 직업이라 백인 자녀는 가업 이어받기를 꺼렸다. 이민자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가게 살 사람도 별로 없었던지 재고값만 주고 인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르자 이민바람이 불었다.


(300, 120, 190, 프로비고,

실업인 협회 내부 잡음 건 1, 2,

교민 가게 6, 7 군데, 도매상 울린 건,

한국계 은행, 일부 교민에게 크게 물린 건,

소매업에서 재미 본 교민, 도매업에 진출해 망한 건,

맞은편 주유소에 스냌바가 열리자 급락한 매상,

지하철 역 승강장에 연 커피숍과 스냌바,

대만인 삼세번만에…,

이민자 현지 변호사에게 당한 건,

한인 계약위반으로 건물주에게 당한 건,

황당한 몬트리얼 택시 라이선스 값,


1.11   취직 (이민자와 자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민가 현지 중?고등학교와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일류 회사에 입사, 승승장구하던 교포가 40도 안 돼 북극 외딴 섬으로 발령 받았다. 중학생 자녀가 둘이고 토론토 교외에 집까지 있어 임지로 갈 수는 없어 사표 낼 수밖에 없었다.)


("당신 한국에 집 있고 재산 있잖아" 건,  사회주의 계획경제 건)


1.12   자녀 교육

...


2. 해결 방안 모색


우량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다.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이민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이민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할 수 있다. 또한, 일단 퀘벡을 선택하고 이곳에 첫발을 디딜 경우, 첫 4, 5년 동안 가져온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정착할 확률이 높다.


2.1 정보 서비스 강화


정보는 구체적ㆍ실질적이며 현실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피해야 할 것은 현지사회를 피상적ㆍ추상적으로 미화하는 것이다. 이민자로 하여금 오판하게 하거나 거부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사회나 문제는 있고 장단점 또한 있다. 정확히 알리고 의연히 대처할 때 이민자의 신뢰가 따른다.


후진국으로 이민가 10년 보따리 장사 끝에 미화 30만 불 이상을 모으고 이곳에 재 이민하여 사업 몇 년 만에 모두 날리고 실성한 예가 심심찮게 있는 곳이 몬트리얼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그 사람 돈 얼마 가져오지 않았었다”, “그 사람 사업체는 돌보지 않고 골프만 쳤었다”고 하며 문제를 희석시키고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하는데, 오히려 이민자의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이곳을 떠날 결심만 굳혀줄 뿐이다. 문제를 감추고 쉬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확히 정의ㆍ공개하고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때 이민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300, 120, 190, 프로비고)


본인이 관찰한 결과, 이민자의 중요 관심사는 “과연 이곳에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가”였다. IMF 사태로 명퇴 당한 은행과장출신 일주일 동안 현지답사 후 모 교회에 들러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자신 없다고 퀘벡을 기피했다. 어떤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인가? (필자는 이 IMF 명퇴자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퀘벡은 한번 살아볼 만한 훌륭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1) 생활비가 얼마나 드느냐?


희망 생활수준에 달렸지만 벌써 몇 년 전 현지 신문에서 6개월에 걸쳐 현지인 중산층 (중하ㆍ중중ㆍ중상) 가정의 가계부를 해설과 함께 연재한 적이 있어 활용 가능하다. 또한 이미 정착한 여러 계층의 한인 가계부를 공개 못할 이유도 없다.


집세도 천차만별이다. 갓 이민 온 4인 가정이 현지 사정을 몰라 집세만 매달 9백 불, 일천(1000) 불 이상씩 무는 경우가 많은데, 2002년 당시 4백ㆍ5백ㆍ6백 불만해도 좋은 집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2003년 롱궤이 이민국 공무원이 5백 불을 제시하자 비싸다고 반응한 4인 가정 한인 이민후보자가 있었다.


2005년 퀘벡 불어권 백인 가정의 한 예를 살펴보자. 남편(47세)은 연봉 6만7천 불, 부인(39세)은 연봉 2만3천 불, 즉 연소득 9만 불, 자식으로 딸만 셋 (13, 16, 17살, 장녀와 차녀는 씨젭 학생), 연금저축 등 상당한 금융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전혀 빚이 없는 이 가정이 강남 (Rive-Sud) 소재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집세로 매달 650불을 내고 있다. 은행의 재무 전문가에게 “그대로 셋집에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집을 사도되는가?” 상담하자, “집을 살 경우 최고 십오만 (150,000) 불짜리까지 살 수 있지만 그대로 셋집에 사는 것이 위험부담이 적으며 보다 많은 재정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가정의 희망사항 등 좀 더 자세한 사정은 다음에 밝히겠다. (2005년 1월 La Presse에서)


그러나 1993년 갓 이민 온 4인 가정이 이곳 한국인 유지에게 아파트 한 채 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민자의 부인이 TK 출신으로 팔등신 미인이라 준 재벌로 보고?) 월세만 무려 천오백(1500)여 불짜리를 1년4개월 덜컥 임대 계약했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 돈이 깨지자 선의(善意)로 아파트를 소개한 유지를 원망하더니 결국 토론토로 떠났다. 이런 식으로 일 년 지나면 (자동차를 사기 때문에) 6, 7만 불이 깨져 당황한 가운데 덜컥 당하거나 이곳을 떠난다. 이민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민자가 무리수, 덜컥수를 두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


(주1)몬트리얼 Verdun (넌스 아일랜드는 제외) 지역 주민 75%가 세 들어 사는 주민들로서  한 것으로 밝혀져 이 지역 집세가 다른 지역보다 싸다고 알려졌다. 특히 도심과 가까워 중산층이살 만한 주거지역으로 2005년 4월28일 Metro 지가 추천했었다.


(주2) 2005년 10월 ‘북부 몬트리얼’에서 현지 백인과 한국인등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다. 집세는 난방비를 포함하여 매달 575불이며 아파트 크기는 ‘4½ ’이다. 건물주가 관리를 잘해 새 건물 같았다. 필자가 가보니 잘 해놓고 살고 있었다.


2) 아르바이트 알선도 고려해야 한다.


어차피 현지 적응에 적어도 3년 이상 필요한데 돈을 까먹기만 해서는 불안하여 언어습득을 포함, 현지적응 프로그램의 목적을 십분 달성할 수 없다. 퀘벡은 유창한 언어가 필요 없는 허드렛일에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라 아르바이트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동남아 출신 이민자는 부부가 이런 일만 하며 자동차 굴리고 저금까지 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이혼 당한 한국인 중년 부인도 허드렛일을 하루 3탕씩 뛰어 한창 돈 들어갈 나이가 된 두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일 년 만에 자동차를 샀고 또 일 년 지나자 세탁소까지 인수하여 사업체를 팔지도 못하고 그냥 버린 채 새 부인과 이곳을 떠난 전 남편을 무색케 한 경우도 있다. 또, 무일푼으로 이민 와 토론토에서 지렁이를 열심히 잡아 일년 남짓해 2만5천 불을 모으고 몬트리얼에 와서 그 돈으로 세탁소를 인수한 한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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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 사업 관행 및 사업 환경에 관한 정보는 필수다. 특히 사업성ㆍ수익성 평가는 업체 인수 및 투자의 전제 조건이다.


한국보다 영토가 16배나 큰 퀘벡은 돈(현금)이 극히 귀하고 인플레가 미미한 나라다. 인구는 7백만 (그중 일백만은 이민자) 정도며 실업자는 많아 사업하면 우선 자기직장 만들기 즉 자기인건비벌이를 의미한다.


1994년 퀘벡당이 집권하자 실업자에게 2만5천에서 4만5천 불씩 사업자금을 담보 없이 빌려주고 스스로 자기직장을 만들게 한 적이 있었다. 자기직장 창출하는 데 2만5천에서 4만5천 불 든다고 주 정부가 본 것이다. (필자의 기억에 의하면, 당시 장관 이름을 따 ‘P… 안’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사업체의 수익성을 따져본 결과, 한 사람 인건비밖에 나오질 않는다면,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더 나아질 전망도 없다면, 운영이 힘들고 고된 사업체의 경우, 매매가격은 2만5천 불 이하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업체를 사지 않고 밖에 나가 품을 팔아도 인건비를 벌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 또는 2000년 한인 부부가 쇼핑센터에 위치한 (혼자는 안 되고 두 부부가 달라 붙어야하는) 사업체를 팔려고 현지 복덕방에 문의하자, “순익은 고사하고 한 사람 인건비밖에 나오지 않아 2만5천 불 이상 받기 힘들다”고 하여 서로 다툰 적이 있었다. “그러면 장비 값은 따로 받을 수 있는가” 물어보자, 복덕방 왈,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한 사람 인건비가 나오니 장비 값을 따로 계산해 줄 수 없다. 장비가 없다면 아예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 하자, 부동산 중개업자를 그 자리에서 쫓아냈다. (이 복덕방의 광고가 종종 교민 신문에 났었다.) 그런데, 이 한인에게 문제의 사업체를 팔았다는 한인이 나타났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업주가 연극을 한 것이 되는데… 요지경속이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정부 돈 2만5천에서 4만5천 불을 빌린 실업자는 상당수가 그 돈으로 사업체를 차렸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장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하여 기존 업주들의 불평이 많았었다. (2001년 말 또는 2002년 초 현지 유력지에 실린 ‘P… 안’에 대한 논평에서)


2003년 여름에 만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부인이 한 말이다. “사업체를 사고파는 데 말이 많아 아예 쇼핑센터 빈 장소에 창업(setup)했다. 현지인 종업원을 고용했더니 남편과 내 인건비가 나오질 않았다. 한 일년 지나자 익숙해져 종업원을 내보내고 부부가 달라붙어 하니 두(2) 사람 인건비가 나왔다. 창업하는 데 얼마 투자했는지는 개인 문제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 직장 창출하는데 2만5천에서 4만5천 불 든다고 본 주 정부가 족집게다. 남편과 내 인건비가 나오니 2만5천에서 4만5천 곱하기 둘(2) 즉 5만에서 9만 불 사이 투자했다고 보면 된다.”


2004년 11년 몬트리얼 삶을 청산하고 떠난 부인이 한 말이다. “한국에서는 일(1)억 원을 돈으로 보질 않았다. 그런데 이곳 퀘벡에 와서 살아보니 10만 불이 엄청나게 큰돈임을 알게 되었다. 자녀 키우고 OO하며 10만 불을 모은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사를 꼼꼼히 아주 잘하는 한인이 이 말을 듣고  “사실 그렇다”고 동의했다.


90년대 중반 모 단체장이 현지 공무원을 만나 들은 말을 회원에게 전했다. “한국인은 어떻게 현금을 수십만 불씩 가지고 오는가. 고급 공무원인 나는 평생 일해도 현금 10만 불을 쥐기가 쉽지 않다.”


“퀘벡 시 근처에서 원석을 깎아 경이로운 10(십) 카라트 다이야가 나왔다. 값이 약 200,000(이십만)불인데 지금까지 사겠다는 작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퀘벡에선 이 금액을 주고 살 만한 사람이 있으면 놀랄만한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미국 뉴욕에나 알아보겠다고 했다.” - 2004년 11월 29일


2004년 (또는 2005년? 필자의 기억이 확실치 않음) 퀘벡주 의회가 발깍 뒤집어졌다. 한 국회의원이 의원용으로 나온 전화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시외전화를 (일 년 동안?) 칠ㆍ팔천 불 쓴 것인데 언론에 보도되고 의회 윤리위원회가 소집되는 등 물의를 빚자 결국 모두 물어낸 사건이다. 사실 이 정도 금액은 한국에서는 웬만한 사람 하룻밤 술값(?)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퀘벡은 흥청망청, 가세! 가세! 돈 벌러 가세, 어서 오십시오! 얼른 벌어 가십시오, 철밥통, 위인설관, 줄줄 새는 눈먼 돈, 공적 자금, 부동산 투기 등이 발붙일 수 없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국보다 16배나 큰 땅덩어리를 유지해나갈 수 있겠으며 주민 7백만 명에게 기본 인권과 고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2004년 봉제, 섬유 부문의 시간당 인건비가 한국은 10불 이상, 퀘벡은 8불이라고 현지 신문 le journal de montreal이 발표했다. 온도와 체감온도가 다르듯이 공식 환율 일(1) 불 = 팔백 오십 원과 현지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체감환율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양국의 경제 제도, 구조, 환경 특히 주민의 생활 방식(life style)이 달라 공식 환율이 무의미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주 정부는 (세전 稅前?) 년 가계소득 4만 불부터 중산층으로 본다고 몇 년 전 현지 신문이 발표했었다.


퀘벡은 경제가 안정되어 있고 서민위주로 되어 있어 일(1) 불이 상당한 구매력을 갖고 있다. 꼬떼네즈 쇼핑센터와 쟝딸롱 시장을 다니는 필자는 일 불 = 850원이 아닌 그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일(1) 불 = 2000, 3000, 4000, 5000원, 그 이상?


“아니야, 남들 다 한다는 사업을 한 4년 해보니 이곳 일만 불이 한국 돈 일억 원과 맞먹어.” 2005년 당시 이민 온 지 5년 된 재벌기업 부장출신이 한 말이다. 자기직장 창출하는 데 2만5천 불 든다고 주 정부가 본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직장 창출하는 데 2만5천에서 4만5천 불 든다고 했다. 평생직장을 의미하는가?” 물어보는 교민이 있었다. 당연히 평생직장이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창업비의 일종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직장을 창출할 경우 인건비만 나와서는 안 되며 자기직장이 살아있는 동안 인건비+창업비+인플레(이자)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인건비로는 생활하고, 직장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 적립해 놓은 창업비+인플레(이자)로 다시 자기직장을 창출할 수 있다. 참고로 창업비는 한국 회계법상 감가상각 즉 비용처리가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된다.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체 드물다. 만일 두 사람이 필요한 사업체에서 한 사람 인건비밖에 나오질 않는다면 이 사업체의 값은 얼마인가? 이런 사업체는 결코 돈을 주고 사서는 안 되며 오히려 돈을 받고 인수해야 한다. 마이너스(-) 권리금이 발생한 예다. 이런 사업체를 돈 주고 사게 되면 가져온 돈 다 까먹고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이곳 퀘벡은 가장 혼자 벌어도 살 수 있는 한국과는 다르다. 맞벌이를 해서 두 사람 인건비를 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 모두 날리고 생활고에 직면, 가장이 가출할 수도 있다.


(가장이 돈 못 번다고 부인에게 쫓겨난 건,

부인이 생활고 때문에 탈선, 가출한 건,

부인이 탈선했다고 이혼한 건 1, 2)


그러면 몇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사장님’소리를 듣는다는 거다. 그렇지만 사장 인건비가 시간당 7불50전 받는 종업원 인건비와 같을 수는 없다. 회계를 해보니 사장이 버는 돈이나 종업원 한 명이 받는 인건비가 그게 그거라면 아무리 종업원 많고 사장님 소리 듣는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권리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종업원이 사장인 자신보다 더 번다고 고백한 경우도 있었다. 종업원은 사업이 되든 말든 고정급을 받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봉사단체를 운영한 꼴이 되는데, 이 세상에 봉사단체를 돈 주고 살 사람이 있겠는가?


(시내 번화가 큰 호텔 일층 라운지 커피숍 건)


4) 검증 가능한 자료에 의거, 결정하는 곳이 퀘벡이다.


지하철역에 매점이 있다. 지하철 공사는 매점 앞을 통행한 사람 수에 따라 임대료를 정한다. 임대료를 너무 싸게 책정해서 수입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비싸 생계에 위협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백인의 합리적인 생각일 것이다. 따라서 임대료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한국인들이 자주 하는 소리 : 틈이 없는 사회다, 로또 649 이외에 어떠한 우연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다, 사회주의 비슷하다.


시내 번화가 공공건물에서 매점(타바지)을 하는 한국인의 경우 담배를 얼마나 팔았는지 매일 보고해야 한다. 현금등록기에서 나온 일일정산표를 매일 제출해야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장사가 잘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까? 빈자리가 있으면 매점을 하나 더 만들겠지.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공간을 재배치하여 매점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료도 올리지 않겠는가. 따라서 큰 건물 안에 있는 가게를 살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유심히 살펴볼 일이다. “…매점 앞을 지나는 통로가 막힐 수도 있다”는 조항을 간과하고 가게를 사서 일거에 망한 예가 있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매점(타바지)에 재봉틀을 갖다놓고 옷수선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매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가게를 되팔 수가 없다는 얘기일 것이다.


()


“쇼핑센터 내에 빈자리가 있었다. 누군가 세탁소를 하다가 포기하고 떠난 장소였다. 돈 주고 사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라 세탁소를 시작했다. 해보니 장사가 될 자리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영주권에 달려있는 조건을 떼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쇼핑센터 관리인이 종종 내려와서 세탁소를 관찰하다가 가곤 했다. 되지도 않는 가게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의아해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기가 막혀 관리인을 불러 항의했다. 계속 적자가 났지만 영주권의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관리인이 내려와서 세탁소를 종종 관찰한 이유가 있었다. 이전에는 모두 얼마 못 버티고 나자빠졌는데, 이놈은 어떻게 꿈쩍 않고 불평 없이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내려온 것이다. 그 임대료를 내고는 장사가 될 수 없는데 이상하다는 것이다. 혹시 자기 몰래 돈을 더 벌지는 않나 확인도 할 겸,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떠본 것뿐이다.”교회 장로님이 한 말씀.


그러나 “공공기관의 건물은 그래도 낫다,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한 건물은 국물도 없다”고 한탄한 교민도 있었다. 2004년 몬트리얼 제일 번화가에서 사업하는 교민에게 돈 벌었는가 물어보니, “애들 교육시키고 밥 먹고 산다, 퀘벡에서 돈 벌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사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퀘벡 사회가 옳다”고 대답했다.


“민사고발 당했으니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가게를 팔 경우 그 사실을 건물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나서 팔아야 한다는 임대차계약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기가 막혔다. 함께 술 마시며 우의를 다지는 자리에서 곧 가게 판다고 말했고 건물주도 ‘그래그래 알았어’ 했었다. 그동안 건물주와 좋게 지내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허물없는 사이가 됐다고 믿었는데 말이다. 인간적으로 배신감마저 느꼈다.”


(쇼핑센터 세탁소 건 2)


융자를 받으려고 사업체의 매상을 과장해서 은행에 올린 한국인이 있었다. 퀘벡인 백인 지점장이 불러 뵈었더니, 50년 이상 축적된 통계자료를 보여주며 그 업체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매상이 얼마 이상은 불가능하다면서 한국인이 거짓말한다고 알려주어 확인해보니 지점장 말이 옳았다.


내 사업체가 2만5천 불, 5만 불, 10만 불, 20만 불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왜 그런지 아무런 검증자료가 없다. 회계자료라도 만들면 사업체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제안했더니, 세금문제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탈세를 해야만 유지된단 말인가?


(부실한 회계자료)


2.2 조건부 이민제도 개선


2ㆍ3년 내에 사업을 하라는 조건 때문에 많은 이민자가 재산을 잃고 몬트리얼을 떠났다. 전직 이민국 공무원도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즉, 한인 단체가 나서서 이 제도의 신축적 운영을 이민국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언어습득 등 적응훈련과 교육을 끝낸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하기로 하고, 한ㆍ두 번에 걸쳐 (즉 1ㆍ2년) 연장을 허용하자고 제안하자. 우리는 언어 핸디캡이 있어 다른 불어권 이민자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IMF 사태로 중소기업 하다 망한 우량 이민후보자 많다. 그러나 ‘가용자산액’(1994년 최소 20만 불)에 미달되어 기업이민을 올 수가 없다. 본인의 경험과 관찰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꼭 해서 성공하겠다는 의지와 그것을 뒷받침할 능력과 경험이 우선이다. 4만5천 불만 들여 성공해 4인 가족을 부양하고 이제는 집까지 산다고 하는 한인도 있다. 중소기업을 한 경험을 중시하고, 가용자산액을 대폭 줄이며, 고용창출의무를 사업 시작 후 상당 기간 지난 뒤에 완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자고 이민국에 제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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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내ㆍ지도ㆍ교육 서비스


우선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이 프로그램 역시 이민(후보)자의 경력ㆍ경험ㆍ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패거리들이 맡을 수도 있다.


“공항에 내리자 어떻게 알았는지 생면부지 한국인이 마중 나왔다. 외국에 첫 나들이라 고마울 수밖에 없었다. 형님하며 극진히 대접하고, 같은 그룹의 여러 친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야유회에도 초청했다. 하는 일없이 1년이 (덜컥) 지나가자 결국 ‘팔자에 없는 동생’의 사업체를 (덜컥) 사게 되었고 (덜컥) 당한 것을 알게 되자 수년이 지난 지금도 분이 삭지 않고 있다.”


실제 이민 오기 전부터 일 년 이상 노렸다. 패거리들이 한국까지 커버하고 있어 언제 누가 이민 오는지 미리 알고 있었다.


따라서 안내, 지도, 교육도 이민신청 전부터 해야 한다. 보다 많은 우량 이민 후보자의 확보와 보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다.


(주)‘팔자에 없는 동생’에게 당한 한인은 처음에는 당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종업원이 찔러주어 알게 되었다. 분개한 한인은 답답한 심정을 글로 남겨 놓았지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함구령을 내렸다. 다행히 종업원이 필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일부를 흘려주었다. 그중 하나는 사업체 매매 시 재고에 관한 것. 한국어에 능한 이 종업원은 패거리 모임을 목격하고 오고간 말을 들은 후 필자에게 “한국사람 나쁜 사람 많아요!”라고 말했다.


얼마 안 되어 종업원이 그만 두었다. 몇 년 후 당한 한인에게 사업체가 어떤가, 인건비가 나오는가 물어보니, 사업체 운영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다 따지면 내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어떻게 ‘팔자에 없는 동생’은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었는가 물어보니, 배달시 팁 말고 한 시간에 일(1) 불 받고 일했다고 당시 영주권자인 종업원이 대답했다. 그러나 사모님은 이 사업체를 팔기 바로 전 일 년에 10만 불, 20만 불 벌기는 문제가 아니다 하며 몬트리얼을 방문한 필자 친척에게 사업체를 소개한 바 있다. 종업원을 두고 사업하니 잘되는 모양이구나, 속사정 모르는 사람은 착각할 수도 있다.


고자질한 종업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괘씸한 놈 조지기 -- 한국 사람에게 붙어 일절 돈을 못 벌게끔 공작이 벌어지고 있었다. 밥줄을 끊겠다는 것이다. 거리에서 방황하던 중 우연히 100불짜리 뭉치가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 괘씸죄에 걸려 돈 없고 직장 없는 자신이 챙기지 않고 경찰에 신고, 백인 주인에게 찾아주었다. 큰 제빵 회사 사장인 주인이 감격, 그 자리에서 종업원을 자기 회사에 취직시켰다.


‘팔자에 없는 동생’이 말했다. “막차를 탔었다. 나도 한인에게 문제의 사업체를 샀다. 그 사람 내게 팔고는 밴쿠버로 떴다.”


필자는 ‘팔자에 없는 동생’을 비난하고자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먹고 먹히고, 피 빨고 피 빨리는 악순환 먹이사슬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이민 왔건만 현지 사정에 대해 아무런 신병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경제전선 최전방에 총알받이로 내몰렸으니 오죽했겠는가. 나가는 돈은 많은데 말 안 통하는 이곳에서 법정최저인건비 조차 벌기도 쉽지 않으니 만만한 게 새로 이민 온 동포밖에 더 있겠는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면초가, 생존본능ㆍ방어본능이 작용, 패거리신병입대신고를 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세상엔 공짜는 없다. 비공식일지라도 (사실 비공식이 더 무섭지) 가입비와 회원 유지비가 없을 수 없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반까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디서? 어떻게?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필자가 ‘팔자에 없는 동생’에 대해 추가한 (주)를 포함, 글 전체를 발표한 적도, 인터넷을 통해 누구에게 이메일 한 적도 없는데 그는 자신과 관련된 (주)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2005년 1월 교회에 나와 사모님이 필자에게 눈치를 주는가 하면, ‘팔자에 없는 동생’은 교회와 한인 사회의 터줏대감 종씨와 함께 와서 비꼬는 등 아주 난처했었다.


필자는 집에 전화도 없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필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글의 내용을 알았는가. 필자는 알고 있다. 아이디어 가로채고 취직방해하며 인간관계 파괴하고 일절 돈을 못 벌게끔 하여 고사시키고자 도청ㆍ미행하고 아파트에 자주 들어와 뒤지는 것을 벌써 90년대 중반부터. 누가 찔러주었을 것이다.


2.4 자영업과 중소기업 연구ㆍ개발


90년대 중반 ‘퀘벡 가톨릭 주교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실업이 일반화하고 full-time 직장이 드물어지는 세태에 어떻게 사목 활동을 할 것인가”였다. 주교단에 의하면, 이제 4명 중 한 명만 full-time 직장을 갖게 되고, 또 한 명은 part-time 으로 만족해야 하며, 나머지 2명은 직장 없이 알아서 살아야 할 시대이다. 현지사회가 이 지경이니 교포사회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이제 직장문제, 생계문제를 개인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다. Full-time 직장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75%가 불확실ㆍ불안정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민자가 가져온 재산을 지키고,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직장을 소신껏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관이 꼭 필요하다.


우선, 소규모 사업의 성공ㆍ실패 사례 연구와 공개는 기본이다.


(예1) 고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다. 가져온 돈 다 까먹고 한국에 있는 것마저 날려 땅만 조금 남았는데 어린 자식들 때문에 겁이나 처분할 수가 없다. 내 사업체좀 팔아 달라 하소연하는 가장이 있었다.


(다행히…)


(예2) 몬트리얼을 떠나며 한인은 말했다. 쇼핑센터에 XX가 있었는데 이미 돈을 주고 산 XX를 upgrade (renovation) 하라 해서 또 10만 불을 투자했지만 그렇다고 커피 값을 경쟁 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쇼핑센터 주인이 바뀌어 XX를 쇼핑센터 내 다른 장소로 옮기라고 한다. 돈을 많이 투자한지라 옮길 수 없다고 버티자, XX를 4만5천 불에 팔지 않으면 리스(임대계약)를 재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위협한다. 이분의 부인은 일류 대학 출신으로 현지어에 능숙하고 자녀도 현지학교를 다녔지만 결국 퀘벡을 떠났다. 팔등신 미인 마누라라도 지키자는 것이다.


(예3) 현지 백인의 경우 3명이 우동장사를 동업해 크게 성공했다. 피자가게 하다 망해 이미 빈 장소에 그냥 들어가 스스로 망치 들고 개조했다. 식당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기껏해야 3만 불정도 투자했으면 다행이라고 했다. 즉 동업자 한 명당 일(1)만 불 투자한 셈이다.


(예4) 동남아인이 김밥을 말아 성공한 예도 있다. 1990년대 말 10평도 안 되는 가게 하나로 시작해 2002년 말에는 시내에 분점만 10, 11개가 됐으며 장안의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었다. 2006년 초 필자가 다시 확인해보니 분점 수가 35개로 늘었고 타 도시에도 진출하였으며 종업원도 젊고 예쁜 백인 처녀로 전원 교체하였다.


지금은 잘 나가는 모씨는 말했다. 4만5천 불만 들여 사업해도 충분히 가족부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40만 불 이상을 수업료로 날렸다. 즉, 이민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업료, 텃세 지불을 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현지인의 예)


2.5 사업 기회 발굴과 자료 은행 (Data Base) 구축


정희수 박사와 임성숙 박사가 1993년 발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한 자의 74%가 현재 이곳에서 하고 있는 직업이 한국에서 했던 직업에 비해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50% 이상이 사업전환을 원했다.


또한 주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49%는 사업운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12.8%는 퀘벡 기업계와 더 많은 접촉을, 11.6%는 사업에 관한 더 많은 교육과 세미나를 원했다. 한편, 과감하게 사업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59%는 '사업에 따른 위험성 판단의 어려움'을 들고, 54%는 '사업에 관한 정보부족'을 들었다.


즉, 처음부터 이민자가 자신의 적성과 경험에 맞는 사업 분야를 찾지 못했고, 그 이유는 퀘벡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구체적ㆍ실질적 정보부족에서 찾아야 한다.


주 정부 또한 포화상태에 있고 발전가능성이 없으며 경제기여도가 미미한 특정 분야 (예, 소매 grocery, 식당 등)에 이민자가 몰리는 현상을 우려한 지 오래다. 이민국은 벌써 90년대 초 교민에게 발상전환과 구조개혁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인들에게 예산을 지원, 단체를 설립하게 하여 대책마련에 부심한 적도 있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도록 알려진 바 없다. 그런데 주 정부 이민국의 이러한 시도와 노력을 2005년이 되었는데도 금시초문인양 모르고 있는 교민이 있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임에 틀림없다. 모든 것이 음성적이라서? 왜?


이민국 공무원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단체에서 철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쉬쉬하는 세상이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러한 정보는 백인 공무원의 사고방식을 한인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감출 필요 없다고 본다. 소문에 의하면, (회원? 또는 단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OO을 새로 이민 온 한인에게 팔려고 하자 이민국 공무원이 반발ㆍ철수했다고 한다. 그 후 다시 물어보니, 자기들이 필요해서 그런지 되돌아왔다고 필자에게 흘려준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 붙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 워낙 보안이 철저하여? 왜?


소문에 의하면, 2002년 주 정부 이민국은 한인 이민정착율이 형편없이 낮은 이유에 대해 몬트리얼 한국 영사관에 문의,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퀘벡주 진출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를 교민사회에 공모했다고 한다.


주 정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분야를 탐색해 보자. 이민자와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 이민자를 위한 현지 기업의 후원, 타민족 기업인과의 교류, 경제개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등.


(대형유통업체가 이민자에게 팔려고 한 가게 건)


2.6 공식 단체 활용 및 전문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한인회 관계자를 볼 때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진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 25년, 35년 전의 단체와 지금의 단체가 같을 수는 없다. 친목?패거리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는 기진맥진한 교민의 정당한 욕구를 더 이상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결은 단군이래 외쳐온 구호다. 왜 단결해야 하는지, 왜 한인 회비를 내야 하는지 교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메아리 없는 부르짖음으로 끝난다. 교민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뭉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자녀취직문제, 이민정착문제 등 얼마든지 있다.


헤이티에서 이민 온 흑인이 있었다. 동포 청(소)년들이 이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과 비행에 빠지자 혼자 스스로 나서서 이들을 선도하고 현지 적응 및 직장 찾기 프로그램을 개발, 많은 성과를 올렸다. 몇 년 전 흑인 친지를 통해 알아보니 주 정부가 그 성과를 인정하고 매년 3십5만 불의 예산을 책정해주어 단체에 full-time 직장 9개가 열렸고 part-time 직장은 15개나 열렸다고 한다. 언제부턴가 고객다변화를 이루어 본인도 이 단체가 주관한 프로그램에 참여, 혜택을 받았다.


모든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다. 예산이 더 들고 효과 또한 의문이기 때문이다. 웬만한 문제는 일반 시민에게 넘기고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일반화한 지 오래다. 뜻 있는 한인들이 음미할만한 현상이다.


결론


퀘벡이라는 이민 상품을 한국인에게 파는 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상품의 마케팅이며, 다른 하나는 판매 후 사후관리다. 유망고객이 퀘벡 이민 상품에 대해 정보가 없으면 자신의 need에 맞을지 알 수도 없고 다른 경쟁상품과 비교할 수도 없어 기피한다. 일단 팔았어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귀한 고객을 빼앗긴다.


1993년 여론조사는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본인이 위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소아(小我, 예 : 내 XX, OO부터 팔고 보자, XX, X, OO 파는 데 지장이 있다, 어떻게 확보한 장 자린데 빼앗기는 것 아닌가, 저 자리를 점찍어 놓았는데 새치기 당하는 것 아닌가,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저 빵부스러기를ㆍ밥상에서 떨어지는 저 밥풀을ㆍ저 쥐약을 내가ㆍ내 마누라가ㆍ내 자식이ㆍ내 동생이ㆍ내 조카가 먹어야 할 텐데, 백인을 시켜서라도 저 새끼를 좀도둑으로 몰 수는 없는가, 도박에 빠뜨릴 길은 없는가, 공산당으로 몰아 당국에 찌르자, 저놈의 새끼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지)를 극복하고 대승적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용기와 의지를 다하는 것이다.


1993년 (연방 또는 주) 정부가 돈까지 들여 두(2) 박사를 동원, 여론조사를 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 조처, 아무런 이니시어티브가 한인 사회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당장 우리 스스로 발상전환과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조만간 타의에 의한 더욱 가혹한 제2차 구조조정을 또 당한다. 아니, 그 참혹한 조짐이 이미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가?


이민 일세대 아버지, 현지 대학 나온 아들과 손자 등 삼(3)대가 장래성ㆍ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체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4대째? 아예 말뚝을 박은 것은 아닌가? 자식에게 재산 아닌 짐을 물려주는 것은 아닌가? 아들과 손자를 타지라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풍지 박살난 가정은 없는가? 주 정부가 개평으로 주는 사회보장기금으로 연명하는 가정은 없는가? 아직 물기가 남아 있는 처와 어린 자식을 이곳에 둔 채 가장은 타지로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처를 돈 빌리러 한국 친정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머나먼 타국 땅에서 화병으로 쓰러진 교민은 없는가? 새로 이민 온 동포가 희생하지 않으면 헤어날 길이 없지는 않는가? 팔리기만 하면 챙겨 이곳을 뜰 생각을 하지는 않는가?…


허풍 또는 구호는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온다. “한인 사회의 저력과 역량이 풍부해지고 성숙…”, “이민 일세대의 경제력이 안정화되고…”, “2세대 또한 우수한 대학에서 전문 인력으로 성장…”, “아무 문제없다, 정치 때문이다”… 등을 들으려고 이민(후보)자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자녀가 직장을 잡을 수 있는가, 이민(후보)자의 심정은 절박ㆍ처절하다. 퀘벡주민의 75%가 불안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몬트리얼 살기 좋다"와 "매년 700여 가족이 퀘벡 영주권 CSQ를 받았는데 이곳에 정착하는 이민자가 거의 없다"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마지막으로, 매년 700여 가족이 퀘벡 영주권을 받았지만 이곳에 정착하는 이민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이민국의 후보자 선발과정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20년 전 작은 배에 가족 11명을 태우고 남으로 내려온 김만철씨. 2007년 2월 8일 현재 67세인 그는 62세인 부인과 경기도 광주 야산의 10평짜리 컨테이너에서 살며 사탕봉지를 하루에 5000개 묶어 일당 1만원을 번다. 김씨가 이렇게 된 것은 사기를 당한 때문이었다. 강연료 등으로 한때 10억 원의 재산을 모았던 김씨는 감언이설에 속아 선교기도원, 제주도 땅, 청진 꽃사슴 등에 투자했다가 번번이 사기를 당해 가진 돈을 모두 날렸다. 아직도 빚을 다 갚지 못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의 사기 피해율은 21.5%로 5명 중 1명이 사기를 당했다. 우리나라 전체 사기 피해율 0.5%의 43배다. 가족 규모별로 수천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받는 탈북자들에게 사기꾼들이 모여들고 남한의 실정에 어두운 탈북자들이 이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탓이다.


탈북자 한 사람이 사기ㆍ폭력 등 8건의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친구도 친척도 없는 탈북자들이 사기를 당했을 때의 막막하고 처절한 심정은 “북한에서 강제수용소에 끌려갈 때와 같았다”고들 말한다. 2006년 11월 한 방송의 여론조사에서 탈북자의 33%가 “북한이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했다.(2007. 2. 5 조선일보에서)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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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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