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시 퇴직일
비공개 조회수 1,718 작성일2022.08.30
e-9 외국인근로자가 9월10일까지만 일하고 다른곳으로 불법취업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당장 근로자가 그만두면 일할 근로자가 없기에 9~10월쯤에 들어올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외국인근로자가 올때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르겠다는 대답만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불법으로 다른 곳에 취업할 생각이 있는 근로자가 저희 사정을 봐주지 않을것 같고 어느날 갑자기 없어질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질문 드립니다.
1-무단이탈로 퇴사할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5일인지 3일지 동안 연락두절일경우 무단이탈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 하루에 한시간씩 초과근무를 시켜 달라해서 생산량은 같았으나 근로자를 붙잡고 있기 위해 1시간씩 근무를 더시켰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인데 딱 3개월 초과근무 를 했더군요. 저덕에 퇴직금 차액 몇십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아닌 3개월평균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3- 결혼을 위해 본국으로 1달20일가량 출국을 했었는데 그때당시 퇴직보험때문에 퇴직보험 넣는 곳에 문의 하니 일시정지는 안되고 근로자와 얘기후 그기간동안의 퇴직보험을 근로자에게 받기도 한다고 안내받아 근로자에게 얘기했고 주겠다고 대답을 했으나 받지 못 햇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차액이나 월급 지급시 빼고 줘도 되나요?

4-내년 3월이 계약기간 만료이고 그후는 성실근로자자격이였고 계속해서 근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명의로 보증금을 내고 원룸계약을 했습니다. 원룸 계약기간은 남아있고 근로자가 퇴사시 남은 원룸계약기간 동안의 원룸비용은 어찌되는 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무단이탈로 퇴사할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5일인지 3일지 동안 연락두절일경우 무단이탈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무단이탈이 퇴사의 의사(다른 곳 취업) 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면, 즉시 퇴사처리를 하고 퇴사일로 잡으면 될 것이고, 사장은 무단결근이므로 퇴사 못시켜주겠다. 퇴사 통보 후 한달 동안은 퇴사 못시키니 출근하라고 문자 보내고, 계속 출근 문자를 보낸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하루에 한시간씩 초과근무를 시켜 달라해서 생산량은 같았으나 근로자를 붙잡고 있기 위해 1시간씩 근무를 더시켰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인데 딱 3개월 초과근무 를 했더군요. 저덕에 퇴직금 차액 몇십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아닌 3개월평균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더 높은 금액으로 줘야합니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해줘야 합니다.

3- 결혼을 위해 본국으로 1달20일가량 출국을 했었는데 그때당시 퇴직보험때문에 퇴직보험 넣는 곳에 문의 하니 일시정지는 안되고 근로자와 얘기후 그기간동안의 퇴직보험을 근로자에게 받기도 한다고 안내받아 근로자에게 얘기했고 주겠다고 대답을 했으나 받지 못 햇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차액이나 월급 지급시 빼고 줘도 되나요?

→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4-내년 3월이 계약기간 만료이고 그후는 성실근로자자격이였고 계속해서 근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명의로 보증금을 내고 원룸계약을 했습니다. 원룸 계약기간은 남아있고 근로자가 퇴사시 남은 원룸계약기간 동안의 원룸비용은 어찌되는 건가요?

→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하고,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08.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