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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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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지난 답변이지만 다른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해당 경우는 시간이 충족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이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오르고 나서 주휴수당도 인상되었는데, 주휴수당에 관련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래 포스팅에 설명했는데, 다른 분들도 참조하시고 꼭 주휴수당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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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비공개채택률57%마감률57%
주말만 11시간 일하고 최저 9160 받는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여? 면접 볼 때 주휴수당 원래부터 안준다 하면 그냥 일을 하는 건 자기 선택 인 거죠?
=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x 약정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따라서 1주 소정 근로시간에 질문자님의 근로 시간을 대입하여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안내는 아래 참고하세요)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