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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비공개 조회수 1,104 작성일2023.07.06
일용근로소득 담당자가 퇴사하여 지난 2월부터 제출을 누락하였습니다.

2월부터 인당 월 20만원 알바생 20명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것인데요.(2월 근로, 3월 지급 / 3월 근로, 4월 지급 / 4월 근로, 5월 지급 / 5월 근로, 6월 지급)
지금 홈택스에서 기한 후 제출로 하여 제출하면 사업주(사업장)에게 가산세나 벌금, 과징금 등이 나올까요??

알바생들의 급여가 소득세가 발생하는 기준금액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가산세나 벌금, 과징금이 없을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확히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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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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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지연제출.....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부과하기보다는 가산세를 소득세 신고시 자진하여 반영신고합니다

>> 안하면 세무서에서 고지합니다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1%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0.2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125%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0.25%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125%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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