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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인당 월 20만원 알바생 20명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것인데요.(2월 근로, 3월 지급 / 3월 근로, 4월 지급 / 4월 근로, 5월 지급 / 5월 근로, 6월 지급)
지금 홈택스에서 기한 후 제출로 하여 제출하면 사업주(사업장)에게 가산세나 벌금, 과징금 등이 나올까요??
알바생들의 급여가 소득세가 발생하는 기준금액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가산세나 벌금, 과징금이 없을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확히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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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부과하기보다는 가산세를 소득세 신고시 자진하여 반영신고합니다
>> 안하면 세무서에서 고지합니다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1%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 |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분명)금액×0.25% | |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125%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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