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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
비공개 조회수 4,092 작성일2023.05.13
회사에서 중소기업청년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공제 신청하려고 작성 후 확인 눌렀는데
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 금액이 산출세액 한도내에서 공제가능 합니다.라고 뜨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5,353,352
산출세액 321,201
세액감면 945,591
이렇게 뜹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입력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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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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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일부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위 멘트 내용은 조특법상의 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인 321,201원 금액까지만 적용되고 초과액은 더이상 적용되

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세액 감면액이나 세액 공제액 합계액

을 조정해서 결정세액이 없도록( 0 ) 하세요.

그러면, 연말정산서상에 결정세액이 있었으면 환급금이 추가로 발

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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