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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국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킬수있도록
기여하는 직업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자격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은 직업상담분야 해당실무 3년이상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후 해당실무 2년이상입니다.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은 1년에 1번, 정기기사시험 4회차에 진행됩니
다. 필기시험은 CBT(컴퓨터베이스)로 진행됩니다.
2024.05.10.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현재 2급 자격증 미소지자인가요?
1급의 경우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2년 경력이 있어야 응시조건이 됩니다.
2급 자격증 취득 후 경력기간이 없다면 1급 응시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2024.05.14.

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1급자격증은 2급취득 후 실무경력이 필요하지만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1급자격증취득의 경우는 이런 자격증과 실무경력이 필요없이
교육과정만 이수하시면 직업상담사1급자격증취득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매년 받는 기관인증평가시 직업상담사1급을 가지고 있는 직원에 대한 가점이 있어 취업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기관의 경우 공공훈련기관을 제외한 일반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과정을 상반기에 개강한 유일한 교육훈련기관이랍니다.^^
수업기간이 길지만 실무케이스를 경험하고 취업 후 바로 직업상담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면
도전해보세요!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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