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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관련 문의
ktw8**** 조회수 222 작성일2023.06.28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약 5년 전에 오피스텔을 매수 후 중도금을 치르는 중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그후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제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양도) 계약서를 작성 후 등기 검인 처리 후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해지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 가서 별도로 해지해야 하나요?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 자동으로 사업자등록이 해지되지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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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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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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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m****
태양신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셨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도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말소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분양권 양도 계약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말소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취소해 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신 후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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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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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지존 eXpert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