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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셨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도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말소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분양권 양도 계약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말소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취소해 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신 후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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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폐업신고 후 폐업 부가세신고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대금 관련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임대사업 10년을 유지해햐 하는데, 5년 밖에 안되셨으면, 아마 절반정도는 토해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개인의 소득세 부과 방식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tx114.tistory.com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