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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출신 산재보상전문가의 답변이니다.
2.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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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공사 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더라도 학교 공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시 가입 의무 발생
* 산재보험: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면제, 하지만 가입 의무는 발생하며 보험관계 성립신고 필요
따라서, 공사 금액이 400만원이고 3일 동안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토탈서비스)으로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사 계약서 등
* 보험료 납부: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2천만원 미만 공사는 면제)
주의사항:
* 계약서에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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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