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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 중 대부분(약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이 높은 상위 1%의 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위 1%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보험료 상한을 현실화하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며,
이는 제도의 합리화 과정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와는 무관합니다.
향후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파악률 개선과 함께
소득부과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newbugw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 중 대부분(약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이 높은 상위 1%의 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위 1%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보험료 상한을 현실화하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며,
이는 제도의 합리화 과정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와는 무관합니다.
향후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파악률 개선과 함께
소득부과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newbugw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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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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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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