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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품 제조업체인데요,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올리고싶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839 작성일2022.11.12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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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공공조달계약에 그동안의 노고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후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한 참가자격, 제출서류 및 절차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메인화면 접속 >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 배너 클릭 > 품명 검색 > 최근 게시된 입찰공고번호 클릭 > 공고서 상세보기 버튼 클릭)

아울러,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대하여는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의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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