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공공조달계약에 그동안의 노고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후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한 참가자격, 제출서류 및 절차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메인화면 접속 >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 배너 클릭 > 품명 검색 > 최근 게시된 입찰공고번호 클릭 > 공고서 상세보기 버튼 클릭)
아울러,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대하여는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의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1.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