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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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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답변이 두개, 오답이 두개가 있군요,,,
(답변 중에 제일 맘에 드는 답변에 채택을 눌러주시고,,, 선착순으로 채택을 하시면 안됩니다)
청약통장은 일부 해지나 일부 출금은 불가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담보로 하여 청약통장 안에 있는 금액의 95% 범위 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아파트 청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38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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