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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질문
wkdt**** 조회수 95 작성일2023.11.29
2024년도 보험영업과 학습지교사로 활동시 수입30%잡히면
2024년 30%기준 2천만원 초과가 아니면 2025년 건강보험료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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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 2024년 귀속분 → 2025.5. 신고 → 2025.11.부터 2026.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3년 소득 ☞ 2024.1월 ~ 2024.12월

질문자님께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계시는 경우, 피부양자는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에서 소득요건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질문자님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에 해당되실 경우

지역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민등록기준 세대 전체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합니다.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