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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속도위반으로 집으로 고지서가 나왔네요
위반 날짜는 11월 20일이고 어제 고지서가 집으로....
45키로 초과로 벌점 30점...법칙금...등등
네이버에서 검색하니 보통 법칙금 내지말고 과태료 나오면 그때 내면
벌점이 없다고 하던데
주위사람들 얘기로는 요즘 법이 바뀌어 과태료 내더라도 벌점은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맞는건지 알고 싶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직 계정되지 않 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해도 누가 운전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벌점을 준단말입니까
예를 들어 님은 운전자가 차주와 같다고 한다면 인정하고 벌점을 받으시겠습니까 차는 다른사람이 탈수도 있는데 그럼 회사차량은요 소유주가 회사법인으로 되어있으면 누가 벌점을 받을까요
걱정하지마시구요 과태료 6만원나왔죠 그다리면 7만원짜리 고지서가 나올겁니다.
그럼 그냥 내세요 그리고 과속하지마세요 안전운전하십시요 그럼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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