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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산업안전보건본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의무교육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0,044 작성일2022.03.23
안녕하세요. 현재 퀵서비스 법인 업체를 운영중입니다. (대표자 포함 7인)
초보 대표자라 의무교육에 대해 아는게 없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의무교육이라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사님을 모아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사를 모으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기사를 등록해준건 맞지만 정확히 개인 프리랜서처럼 자사의 기사로 보기가 힘든데..

전달받은 내용을 보면 교육과목
- 안건보건교육 : CPR, 생활안전, 산업안전교육 , 계절별건강관리, 감염예방 
  (각급기관 택배/퀵 업체,단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교육)

- 근로자 공통 법정교육 : 괴롭힘방지, 성희롱예방, 장애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
  (모든 기업체)

- 각종의무교육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해당 기관)

- 기타 : 소통, 조직관리,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기업 및 단체)

이렇게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자 공통 법정교육 <<< 이것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제가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하는 건가요?

ㅠㅠㅠㅠㅠㅠ 답답합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구원해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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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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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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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케이꽃케이양
식물신

근로자 공통 법정교육 : 괴롭힘방지, 성희롱예방, 장애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

이거하고 관리감독자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저거 다 광고에요.

처음엔 교육비 부를거고 교육비 부담스러워 다른데 찾아보겠다하면 무료로 해주겠다하고

광고 껴서 교육해준다 할거에요.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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