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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양가족이 아닌 어머니 연말정산 월 106만원 이하 시 자식이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uhy****
조회수 1,856
작성일2023.01.22
1. 어머니는 월 106만원 이하 근로자라 연말정산을 따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아직 조건이 안되서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직장인 아들이 어머니가 쓰신 신용카드액과 의료비를 본인(아들) 연말정산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2. 어머니가 쓰신 의료비와 각종 소비(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정보를 PDF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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