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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양가족이 아닌 어머니 연말정산 월 106만원 이하 시 자식이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uhy**** 조회수 1,856 작성일2023.01.22
1. 어머니는 월 106만원 이하 근로자라 연말정산을 따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아직 조건이 안되서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직장인 아들이 어머니가 쓰신 신용카드액과 의료비를 본인(아들) 연말정산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2. 어머니가 쓰신 의료비와 각종 소비(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정보를 PDF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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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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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제한을 받음)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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