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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인 인테리어 사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관련
비공개 조회수 1,476 작성일2023.03.29
직원은 한명도 없고 혼자 일을 하며
일손이 필요할 때 일용직을 고용합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서에 뭘 써야하나요?
일용직이 일한 값을 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와 고용인정•직업능력개발 중에 뭘써야 하나요?
근데 일용직은 근로확인신고서에 쓰는 거 아닌가요?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에도 일용직을 써야 하나요?
사업장 개시 신고도 함께 신청 중입니다
참고로 완전 처음 신고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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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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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볼
물신
기획/사무직 #기업컨설턴트 고용안정 69위, 사회보험, 인사, 조직 관리 49위 분야에서 활동

* 고용산재보험에 한하여 답변되었음

인테리어 건설사업자이시기 때문에 해당 건설고용산재 가입은 건설일괄을 가입하시게 될겁니다.

일용노무자에 대해선 발생하는 달에만 근로내용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설일괄번호는 취득의 개념이 아니라서, 고용보험만 근로내용신고가 가능하여. 산재보험은 말 그대로 '일괄'적으로 보호를 받는거라 신고를 하든 안하든 미신고 근로자도 재해발생시 커버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매월 이 근로내용신고 고용보험만 신고해나가시면 되고

해당신고서에는 몇월분-며칠며칠 일했는지, 그달에 받아간 보수는 전체 얼마인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근로내용신고를 하려면 A현장, B현장에 대한 신고를 하고 관리번호를 받아야합니다.

이 현장에 대한 신고는 직접 발주자(고객)과 계약한 건에 대해서만 (=원도급) 현장신고를 하며

해당 원도급건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으며 1년분에 대해서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라 부르는

1년치를 정산해나가는 방식으로 내 직원들 취득신고하고 매월 우편물로 부과 받는것 같은 것이 아닌

1년치 보험료를 1년에 한번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진신고 시스템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에는 해당 산정기간에 대한 전체 보수값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건설업 보험료는 일반인이 산정하고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노무법인 같은 곳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일반노무법인말고

건설 전문으로하는 노무법인 찾으시기바랍니다. 건설내용 복잡해서

건설모르는 노무법인들은 산정할 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는 [내 직영 일용직 1년치 전체 보수 + 외주건 공사금액의 30%를 인건비로 추정받음] 이 됩니다만...

영세 인테리어업체이시기에 직접고객도 많으시겠지만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실내건축, 디자인만 받는 경우도

많으실거라, 그런 현장에 쓰인 보수는 그 업체에게 의무가 있는거라 내 보험료산정할땐 모두 제외시켜야합니다.

말 처럼 쉬우면 좋은데, 아무튼 좀 복잡합니다.

단순 정기적 월별 실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개시신고 (원도급만)

2. 월별 사용한 *현장*일용근로자 근로내용신고 (발생시에만)

* 단, 근로내용신고한다고 보험료가 나오는 것은 아님. 신고만 하는 것이며 보험료신고는 별도.

3. 1년에 한번 납부의무가 있었던 1년 전체 현장에 대한 보험료 산정 & 신고

현재 하실 것은 아마 다음과 같을겁니다.

1. 근로자사용+원도급공사로인한 의무발생

2. 건설일괄 고용산재 가입절차 (원도급공사 계약서 및 일괄가입신청서)

3. 개산보험료 신고서 제출 ( 가입일=해당 원도급건의 착공일이 2.25일이라면 23.02.25~23.12.31 ) 에 대한 전체 보험료 추정치를 산정 후 해당 보험료 납부

이 추정치를 간단히하면 미래 발생분에 대해선 사실 최초가입시점에 가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초 현장분에 대한 보수내용을 월할하여 간이산정하고 제출합니다.

언급했듯, 이를 정산하는 작업이 매년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 가입하면 23년 개산보험료 1년치를 미리 내놓고

24년 3월에 23년을 실제 끝냈으니 23년에 대한 확정을 시키는거죠.

이때 기존 (지금내는) 기납한 보험료가 과했으면 환급받고 적었으면 추가납부하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또 24년 1년치를 기납하게 됩니다. 즉, 최초에 너무 적게내면

내년 3월에 2년치 보험료를 내는듯이 부담이 크실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여담으로, 이 일괄번호는 현장을 위한 고용산재인 것이라 건설현장에 대한 일용직은

위 설명처럼 해나가시면 되며, 추후 진짜 정직원(=내근직)을 1명 고용하게 되시면

건설일괄은 가입해놨어도 본사는 미가입이신거니 그때가서 본사(사무실) 가입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는건 답변드리겠으나

취미로 하는 지식인이라 못볼 수도 있습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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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