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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훈대상자 가족 취업관련
비공개 조회수 1,191 작성일2022.05.28
남동생이 보훈 대상자입니다.
보통 취업시 이력서 기재에 부모님이나 조부모 등 보훈관계일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나인 제가 이력서를 기재할때 보훈 관련해서 남동생이 보훈 대상자인것을 기재해도 가산점이 붙을까요?
아에 적지 않는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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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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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xas
우주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직업상담 직업, 취업 3위, 사회복지, 직업교육 분야에서 활동

님은 해당이 안 되니까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 본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國家報勳對象者

1. 복지‘국가보훈기본법’에서, 희생ㆍ공헌자와그유족또는가족으로서국가보훈관계법령의적용대상자가되어예우및지원을받는사람.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9fe68395329455897def575656f88ad

가족이 아니라 대상자 본인만 가산점을 받습니다.

님은 보훈대상자 항목에 적을 수 없으니 적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알리고싶으시면 자기소개서에 사례를 소개할 때 그 내용을 알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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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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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형제 자매 등에 대해서는

순직, 공상(6급이상)군경의 형제 병역감면 이외에는 해당사항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산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