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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만 나오니 최종 기관에 변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군데 상담하니 변제만하면 은행연합회에서 풀어준다고하는데 도무지 헷갈리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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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채무변제를 하면 은행연합회에서 압류된 통장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직접 채권사에 해제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통지를 송달 받으셨다고 한다면 최종기관(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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