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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압류통장 해지에 대해
비공개 조회수 355 작성일2024.04.03
채권이관돼서 최종 기관에 채무변제를 하게되면 은행연합회에서 압류된 통장을 풀어준다는데 맞는겁니까? 제가 변제하고 채권사에 해지요청을 해서 직접은행에 가야합니까? 채권이 여러번 넘어가 은행에 알아보니 최초 채권압류
기관만 나오니 최종 기관에 변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군데 상담하니 변제만하면 은행연합회에서 풀어준다고하는데 도무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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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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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변호사 eXpert
법률사무소 트루메이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채무변제를 하면 은행연합회에서 압류된 통장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직접 채권사에 해제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통지를 송달 받으셨다고 한다면 최종기관(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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