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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맞으시다면 현기준(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부터) 중복 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중복) 상품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선 각 시행처로 꼭 재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 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 하셔서
가입조건에 충족한다면 해당 신청기간 내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23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을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재산은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1.7억원 이하 이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인정범위포함)등 가구소득 전체를 심사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보장가구원의 가구소득 전체를 봅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은 가구원 전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기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이 됩니다. 소득 집계 기간 및 중위소득 관련 자세한 상담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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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일단 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중복 가입이 됩니다.
여러 글을 보시고 정보가 좋으신거 같네요.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글도 참고하세요.
https://qasahoon.com/청년내일저축계좌-2024-조건-소득-가이드-혜택-총정리/#more-1762
2024.04.30.
[질문]
올해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가 5월1일부터 신청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득기준, 내일채움공제 중복 가입과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첫번째로 제도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0만 원 미만이라고 나와있던데, 현재 연봉이 딱 3,00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면 중위소득 225만 원 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곳은 22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해서 정확히 어떤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로 작년 3월 내일채움공제 24회를 만기금을 수령했는데,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으로 이 금액 이하여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중위소득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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