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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으로 5천 까지 보장 받고
5천 까지는 비과세 라는게
모든 은행 농협 우체국 마을금고 등 금융권 전부 공통인가요 ??
5천 이상부터는 전부 과세로 세금 떼고 이자주고
5천 이하는 비과세로 세금 없이 주나요 ?
이게 모든 은행 공통인지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마다 5천 까지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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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누구나 5천까지는 예금자 보호받을수 잇지만 또 누구나 비과세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전부 예금자 보호해주는것은 아니고 투기상품등은 제외이고 적금이나 에금등은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전국 모든 금융권 동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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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2022년 분야별 지식iN & 주식,증권 분야 절대신 TesTia입니다. ✥
✅️ 모든 은행 농협 우체국 마을금고 등 금융권 전부 공통인가요 ?? => 사실상 우체국은 원금 전액을 국가가 보호해 주고, 나머지는 공통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5천 이상부터는 전부 과세로 세금 떼고 이자주고
5천 이하는 비과세로 세금 없이 주나요 ?
이게 모든 은행 공통인지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 이건 아닙니다. 상품 중 비과세 종합저축만 일정 금액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금액 상관 없이 일반과세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마다 5천 까지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 네, 이건 모든 은행이 동일한 부분입니다.
2023.03.07.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은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출자금 등의 회원의미의 금액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 모두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세금부과가 없는 것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인가..등의 조건에 맞는 사람은 예적금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일반 성인은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능한데 소득세는 면제, 농특세만 부과되는데 그 혜택은 큽니다. 새마을금고,신협,단위농협 등에서만 가입가능하며 금리도 시중은행보다는 보통 높으므로 추천합니다. 인뱅으로 할경우 금리추가혜택도 있고 사용하기 편리한데 주거지나 직장이 해당 금융기관의 관리 지역에 있어야 세금우대 가능합니다. 이때 새마을금고의 예로는 출자통장개설로 출자금이 몇만원 들어가서 회원이 되어야 하며 이 출자금도 해지 가능합니다. 보통 매년 출자배당도 하므로 출자금도 금액이.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