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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처분 (기소유예), 항고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리
비공개 조회수 1,525 작성일2024.01.25
안녕하세요.

2020년에 여자친구와의 쌍방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당시에 피해신고를 하고, 상처사진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이 아닌 데이트폭행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제가 제출했던 사진을 누락시켰고, 이와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해당 경찰관도 고소하고, 여자친구도 타 경찰서에 재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여자친구의 폭행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납득 할 수가 없어 저는 항고를 했고, 항고가 인용되어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약 6개월간 이 사건을 갖고있다가, 지난주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리했습니다.

원처분 (기소유예)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리했는데, 검사실에 전화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정보공개청구해서 불기소이유서를 열람해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재정신청하라는 식의 말밖에 전해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정신청 인용률이 1%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처분 (기소유예)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같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렇게 판단을 바꾼 사안을 재정신청한다고 해서 실질 소득이 별로 없다고 보시나요?

명백히 쌍방폭행사건인데, 여자친구가 원처분 (기소유예)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검찰 처분이 바뀐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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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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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변호사 eXpert
변호사 이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재정신청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문경우입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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