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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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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42
작성일2023.05.12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사업소득에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한도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있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총급여 3천3백 이하는 74만원
2. 특별세액공제등 한도 : 본인기준 보험료 100만 / 의료비 한도 없음
이번에 받고자하는 세액공제도
1. 근로소득세액공제 74만원
2.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100만*12%인 120,000 , 의료비 80,000 , 기부금 20,000
> 총합 약 96만
그런데 "특별세액공제와근로소득세액공제 합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제 근로소득산출세액은 약 80만원인데
그러면 특별세액공제 90중 10만 받을 수 있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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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별세액공제와근로소득세액공제 합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 말 중 근로소득산출세액이라는 말은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연말정산서의 산출세액
보다 더 클 것이므로, 산출세액의 한도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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