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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인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5,490 작성일2023.11.27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어린이 사린이 입니다.. ㅎㅎ
다름이아니라 제가 7월 개인사업자 낸 후

요즘들어 계약을 따내고 소득이 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과사제 개인사업자
- 통신판매업
- 사업장 등록 (부모님 집)
- 직원 없음

개인 신용카드를 홈텍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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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여도 내년 1월 부가세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질문2. 
  - 컴퓨터 구매
  - 식비 지출
  - 교툥비
사업용신용카드로 사용한 이런 항목들도 부가세신고 항목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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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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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
세무사
택스런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질문1.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여도 내년 1월 부가세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 7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7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내년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여부와 부가세 신고의무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2. 사업용신용카드로 사용한 이런 항목들도 부가세신고 항목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지출내역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접대비, 1인 사업자 식비 등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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