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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질문1.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여도 내년 1월 부가세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 7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7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내년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여부와 부가세 신고의무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2. 사업용신용카드로 사용한 이런 항목들도 부가세신고 항목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지출내역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접대비, 1인 사업자 식비 등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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