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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일을 알고싶어요
대출상담사
조회수 14,835
작성일2003.04.22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잖아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매월 10일날 납부하는 걸로 알고있구요...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언제 납부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매월 10일날 납부하는 걸로 알고있구요...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언제 납부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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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산재와 고용보험은 첫 확정개산신고를 사업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3/11일이 신고 및 납부가 들어가게 되고
이때 만약 연간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할것인지 분할납부로 할것인지 결정해야하는데
일시납일경우면 매년 3/11로 하면 되고 분할납인 경우엔 3/11 5/10 8/10 11/10 해서
4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물론 엘지카드와 제휴하여 근로복지공단 법인카드 만들면 매월 납부가 되게 되고요
(분할납부)
일시납으로 할경우엔 5% 할인해주기 때문에 현재 이자율과 현금유동성을 고려하여
일시와 분할중 어느쪽이 이득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3/11일이 신고 및 납부가 들어가게 되고
이때 만약 연간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할것인지 분할납부로 할것인지 결정해야하는데
일시납일경우면 매년 3/11로 하면 되고 분할납인 경우엔 3/11 5/10 8/10 11/10 해서
4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물론 엘지카드와 제휴하여 근로복지공단 법인카드 만들면 매월 납부가 되게 되고요
(분할납부)
일시납으로 할경우엔 5% 할인해주기 때문에 현재 이자율과 현금유동성을 고려하여
일시와 분할중 어느쪽이 이득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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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보통 4회 분납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선 할인을 적용 받기 위해 1년치 개산보험료를 선납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금력이 좋은 회사 경우겠지요.
4회 분납 중 첫회는 전년도 납부액 정산과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게 되는 3월 10일 한 입니다.
두번째는 5월 15일경, 세번째는 8월 15일경, 마지막은 11월 15일경이 됩니다.
'경'이라고 한 것은 15일이 평일이 아닌 경우(휴일, 국경일 등) 다음날까지 납부하여도 되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위와 같고 별도 고시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물론 자금력이 좋은 회사 경우겠지요.
4회 분납 중 첫회는 전년도 납부액 정산과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게 되는 3월 10일 한 입니다.
두번째는 5월 15일경, 세번째는 8월 15일경, 마지막은 11월 15일경이 됩니다.
'경'이라고 한 것은 15일이 평일이 아닌 경우(휴일, 국경일 등) 다음날까지 납부하여도 되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위와 같고 별도 고시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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