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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버팀목 자금이 100만원이므로 소상공인버팀목자금으로 받으시구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 환수 하시면됩니다.
1월25일부터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규시청 접수시작하니 아래 상세내용 확인하세요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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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 질문에 맞지 않는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새롭게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아니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되면 50환수 후 그다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받으세요
위는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신청 안내 출처 입니다 (신청기간, 신청사이트, 신청서류)
2021.01.16.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 / 11월 30일 이후 창업이라면 집합 제한, 금지업종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0년 1월에서 11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후를 비교해 실적이 줄어들었다면 지원이 가능.
특수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자금지원금 지급
방과후 학교 강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지원대상
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도 50만원 지급
그외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완벽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2021.01.16.

안녕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지급 입니다.
-전국민 지급은 아닙니다.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매출엑 4억이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공통지원
*집합 제한 업종
-100만원 추가지원
-최종지원금액 200만원
*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
더 자세한 신청 방법 과 대상,지급조건 아래 참고해서 확인하세요▼ http://m.site.naver.com/0K01V
202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