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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본점이 아닌 주소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상에는 기재되어있지만,
주소 변경 진행 없이 본점이 아닌 사업장의 주소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인감증명서는 본점 혹은 지정한 사업장의 주소로만 발급되며
변경하여 발급하고자 하면 주소 변경을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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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등기상 정보를 따라갑니다.
즉, 법인인감증명서상 소재지는 등기기록상 소재지와 같을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의 소재지를 바꾸시려면, 등기기록상 소재지를 변경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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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업무 위임 및 방문상담 예약은 위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관련 유선질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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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결론은, 안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개인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등본과 같아요.
법인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와 같은거죠.
개인인감증명서의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나옵니다.
실제로 거주는 다른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법인도 마찬가지에요. 법인인감증명서상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주소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법인인감증명서상 주소를 다르게 해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청구,요청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2023.07.21.
